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 일하던 지역 내에서만 가능해진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5일 '제38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 개최
업종 내 전국 이동→일정 권역·업종 제한
지침 개편 후 9월 신규입국자부터 적용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장기근속특례 신설
숙소비 지역시세 반영…노사합의 전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외국인근로자 입국 초기 사용자 책임이 없는 사업자 변경을 제한하고, 일정 권역·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대신 외국인력이 한 사업장에서 장기근속할 수 있는 유인을 강화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준다.  

또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는 지역 시세를 반영해 노사 합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한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을 본격 논의하기 위해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도 출범한다.  

◆ 정부,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사업장 변경·숙소비 기준 명확화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제38회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의 사업장 변경제도, 숙소비 기준 및 주거환경에 관한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외국인 근로자 [사진=고흥군] 2022.04.12 ojg2340@newspim.com

우선 입국 초기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으로 인한 사용자 고충을 덜어주고자 구인 기준을 완화한다. 입국 초기에 사용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을 변경한 경우,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7~14일) 없이 곧바로 외국인력을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사업장 변경에 관한 예상치 못한 갈등 예방을 위해 전문가 지원단을 구성해 사실관계 확인 등을 지원하고, 사업주나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사업장 변경 사유 및 이력 등에 대한 정보제공도 강화한다. 예를 들어 태업 등 근로자 책임에 따른 사업장 변경 이력을 구인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식이다. 

정부에 따르면 입국 후 1년 이내에 최초 배정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변경하는 비중이 전체의 31.5%에 달한다. 외국인근로자 3명 중 1명은 1년 이내 사업장을 옮긴다는 의미다.  

또 기존에는 수도권 등으로의 인력 이동에 따른 심각한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해 같은 업종 내에서 전국적 이동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정한 권역(수도권,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과 업종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한다. 지침·전산 등을 개편한 후 오는 9월 신규입국자부터 적용한다. 

대신 장기근속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는 당근책도 시행한다. 재입국 특례 요건 완화, 장기근속특례 신설 등이 대표적이다. 업무 숙련도가 높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는 한 사업장에서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숙련인력에 대해서는 단계적인 사업장 변경제도 완화도 추진한다. 

예를 들어 현재 재입국 특례 규정은 입국 후 4년 10개월 경과 시 출국해 6개월 후(특례 1개월 후) 재입국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최초 사업장 1년 이상 근무 시 특례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완화한다. 또 신설하는 장기근속 특례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무 시 출국-재입국 없이 계속 근무를 허용하도록 하는 방안인데, 올해 하반기 외국인고용법 개정을 거쳐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 구인구직 미스매칭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입국 전 알선과 근로계약 체결 시에 입국 시 수행할 직무 내용과 사업장, 근로자 직업능력 정보 등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정보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숙소비에 관한 기준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그동안은 고용노동부 지침을 통해 숙소비에 대한 징수 상한(월 통상임금의 8~20%)을 설정했는데, 지역 시세를 반영하기 어려운데다 상한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노사 이견이 지속돼왔다. 

이에 정부는 지역 시세(국토부 제공 지역 내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 등 참조)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숙소비를 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당사자간 협의를 지원한다. 정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권익보호협의회(노사대표 참여)에서 정기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 들어오면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데 숙소비와 관련된 징수 기준을 좀 합리적으로 만들 필요성이 제기됐다"면서 "그동안은 지역 시세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일률적으로 몇 프로 기준을 매기다보니 비싼곳도 있고 싼곳도 있어 이번에 시세를 반영하는 내용을 추가로 집어넣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공공기숙사를 적극적으로 설치하는 지자체는 고용허가 발급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장별 고용한도를 상향하고, 고용허가 사업장 선발 시 가점 부여 등 우대한다.

또 우수기숙사 인증제를 운영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계약 전 외국인근로자에게 숙소에 대한 시각정보(영상, 사진 등)를 정확히 제공하고 신규 고용허가 사업장 등에 대한 숙소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 정부합동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출범…매월 1회 회의·1년간 운영  

이날 회의에서는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시장변화에 맞춰 탄력적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를 발족하고, 운영 계획도 발표했다.

이번 TF 출범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무회의에 "각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당시 윤 대통령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가능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산업 현장의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부처 간 분절돼 있는 외국인력 관리를 앞으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우선 1년간 여러 사안들에 대해 폭넓은 검토 후 결론은 내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국무조정실] 2023.07.05 jsh@newspim.com

TF팀장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TF 운영을 총괄할 간사는 국조실 사회조정실장이 담당한다. 이 외에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 13개 관계부처 차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월 1회 회의를 기본 방침으로, 필요시 실무회의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TF 운영 기간은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방 실장은 "매월 동 TF 회의를 개최해 외국인력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산업현장의 요구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외국인력 통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면서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대한변협, 윤석열 변호사 자격 취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변호사 등록을 취소했다. 앞서 법무부가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 방해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변호사 자격을 취소당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변호사법 제5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변호사 결격사유로 규정한다. 같은 법 제18조는 '변협은 변호사가 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변호사의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정하고, 제19조는 법무부 장관이 등록 변호사가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변협에 등록취소를 명령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 비상계엄 선포 전 일부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hong90@newspim.com 2026-07-29 10:59
사진
서영교 "형소법 오늘 법사위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불거진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4년 중임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현직 대통령 적용에는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전날 밤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형소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법안 처리 방침을 전했다.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대해 "검사는 기소, 공소유지, 영장청구권으로 경찰을 견제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원래의 역할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검찰이 했던 오욕의 역사를 정리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장에서 퇴장한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 세금을 받았으면 열심히 일을 해야 하는데 일 안 하고 나갈 핑계만 찾았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의 구체적 내용과 관련해서는 "검사가 하던 수사는 한국판 FBI인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검사는 수사결과가 미진할 경우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보완수사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징계나 수사관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피해자 역시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관 교체나 중수청 보완수사를 요청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부연했다. 또한 "아동학대, 가정폭력, 성범죄 등 7대 약자 대상 범죄는 개별 특별법을 통해 전건 송치되도록 보완책을 갖췄다"며 "피해자 권리를 한층 두텁게 보호하는 진화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 표명설에 대해선 "정식 사의 표명이 아니다"라며 "공소청과 중수청이 출범할 때까지 장관으로서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의 '대통령 연임 개헌' 언급으로 유발된 논란에 대해 "과도한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다만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기존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개헌 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개헌을 하더라도 현직 이재명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도록 가는 것이 맞다"고 분명한 경계를 설정했다. allpass@newspim.com 2026-07-29 10: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