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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블랙리스트' 백운규측 "공소사실 특정 안돼"...재판 장기화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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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증거목록 두고 검찰과 신경전
10월에 3차 공판준비기일 진행키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측이 검찰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장관과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조현옥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수석, 김봉준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만큼 변호인들만 법정에 출석했다. 1차 공판준비기일 당시 기록 열람등사를 하지 못했다며 의견 표명을 미뤘던 이들은 이날도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렵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백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상피고인들과 공모하여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데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모를 했다는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며 "검찰은 피고인이 여러 과정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데 사전에 포괄적으로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것인지, 각각의 과정에서 공모를 했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행위 주체는 누구인지 등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공소사실과 무관한 증거들이 대거 제출됐는데 피고인 측에서 전부 부동의하면 재판진행에 어려움이 생길 것"이라며 "사건과 관련이 없는 증거들은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022년 6월 15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06.15 pangbin@newspim.com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사실은 충분히 특정됐다. 일부 증거들이 이 사건 범행과 무관하다는 것도 동의할 수 없다"며 "또한 피고인들은 검찰이 어디까지 수사했는지 확인하고 싶어하기 때문에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최대한 많은 증거를 제출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된 증거는 백 전 장관의 대전지법 사건기록이다. 현재 백 전 장관은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도록 압력을 넣어 한국수력원자력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대전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해당 사건기록은 피고인이 평소 어떤 식으로 부하직원 등을 대했는지 알 수 있는 증거자료인 동시에 양형자료의 역할을 한다"며 증거 가치가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은 "평소에 이 사람이 어떤 태도를 취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행동했을 것이다는 식의 증명은 문제"라면서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증거들은 검찰이 자체적으로 철회하거나 재판부에서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오는 10월 23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문재인 정부 초기 인사권을 남용해 산자부와 과기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징구하고 내정된 정치권 인사들을 임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 전 장관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 전 수석과 공모해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장 11명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백 전 장관은 2018년 2~3월 경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디자인진흥원 후임 기관장 임명 과정에서 내정자에게 최고 점수를 부여하는 등 특혜를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백 전 장관은 김 전 비서관과 함께 2018년 5~7월 산하 비영리법인인 한국판유리산업협회·한국태양광산업협회·한국윤활유공업협회 상근부회장 3명에게 사임을 요구하고 그 자리에 문 전 대통령 대선캠프 출신 인사를 임명하게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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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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