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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존폐 기로…'효력 정지' 현실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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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 사태 '효력 정지론' 불붙여 "신속 추진해야"
안보 영향은...최소 안전망 필요하단 시각도
"후폭풍 고려해야...공식 선언은 부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북한의 잇따른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제기됐던 '효력 정지론'이 최근 다시 떠올랐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효력 정지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조짐을 보였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팔 사태 '효력 정지론' 불붙여..."신속 추진해야"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효력 정지론에 불을 붙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하마스의 공격을 언급하며 "9·19 군사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도 언제든 장사정포 등을 활용한 대남 기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경각심에 따른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국정감사장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대로 한다면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이나 군사적인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들어 있다"며 효력 정지론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현재의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며 맞장구를 쳤다.

대통령실도 정부·여당과 같은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맞물려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9·19 합의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19 합의로 인한 대북 정찰감시 제한 등 군사적 취약성을 자세히 분석하고,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추진 과제와 이행 현황. [도표=국방부, 김문경 '남북 전략문화와 북한 핵 가스라이팅' 책 참조]

◆ 안보 영향은...최소 안전망 필요하단 시각도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고정익 항공기는 20~40km, 헬기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10km, 무인기는 10~15km, 기구는 25km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이 기구를 군사 목적으로 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기구도 비행금지구역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감시·정찰 능력에 스스로 제약을 가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종전선언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핵심 요소들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 ▲동·서해상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해안포와 함포 개방 ▲MDL 동‧서부 상공 실탄사격 전술훈련 ▲MDL 일대 상공 고정익‧회전익 항공기와 무인기 비행 ▲DMZ 내 GP 설치 ▲판문점 JSA 내 무장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주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인이 적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 합의가 사라진다는 건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최소한의 안전망이 동시에 없어진다는 것이다.

대북 확성기와 전단 살포까지 재개되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추가적인 대남 도발 행위가 포착된 게 없는 상황에서 중동지역 전쟁을 계기로 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의견은 나뉜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가 있었던 2018년부터 북한은 17차례 합의를 위반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9·19 군사합의 전까지 약 237회의 대남 국지도발에 견주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대폭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재래식 전력 관련 충돌 방지 부분을 위반한 사례는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기획된 도발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오히려 북한에게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재래식 전략이 열세에 있는 북한도 우리나라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빌미를 주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지난 2019년 5월 1일 오전 북측 경비군인들이 판문각을 나와 근무지로 이동하고 있다.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JSA 자유왕래를 위한 비무장화 조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일반인 안보견학을 일시 중단해 왔다. 2019.05.01

◆ 현실화 가능할까..."후폭풍 고려해야" "공식 선언은 부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에는 '대통령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효력 정지의 조건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다.

정부는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선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3항)는 규정이 있지만, 9·19 군사합의는 국회 비준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효력정지 시에도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홍 실장은 "법률적 프로세스 자체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효력 정지하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다"라면서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도 있고 향후 남북관계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효력 정지가 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이 반발해 긴장을 조성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로 인해 정치적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훈련 못하는 군대는 실전에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다"면서도 "군사합의를 공식 사문화 선언하게 되면 남한이 평화를 깼다는 부담론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식 선언할 필요는 없고 북한이 많이 위반했으니 공식 선언보다는 사실상의 사문화로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 원장은 "예를 들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무력도발을 하면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관한 명분이 생기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며 "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실효적인 안보태세를 갖추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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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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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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