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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에 관한 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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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최근 몇 년 사이 금융기관 영업점에 방문해 금융상품에 가입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은 투자성향 등에 관한 질문을 받고 가입하려는 상품 내용에 관해 꽤나 상세한 설명을 들으며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등의 절차로 상당한 시간을 소요한 경험이 있을 것이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부득이 거쳐야 하는 필수적 절차라는 창구 직원의 설명과 함께 말이다.

금소법은 수많은 금융상품의 홍수 속에서 갈수록 복잡해지는 금융상품 구조 등으로 인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대비 상대적 열위에 놓인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증진시키고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위하여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정책 및 금융분쟁조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법 제1조).

6개월의 계도 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시행된지도 벌써 2년 이상의 기간이 흐르면서, 이제는 금융거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되는 일반인들도 본 법을 자연스럽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서울=뉴스핌] 김성중 변호사 [사진=화우] peoplekim@newspim.com

금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여러 내용들 중 금융소비자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은 특히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법 제4장 이하) 부분과 금융소비자 보호(법 제5장 이하) 부분에 규정되어 있는데, 본 기고에서는 위 규정들 중 위법계약해지권(법 제47조)에 관하여 간략히 알아보고자 한다.

금소법상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이른바 5대 판매규제를 위반하여 금융소비자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금융소비자가 해지권 행사를 통해 그 계약관계에서 벗어나고 계약해지시점 이후부터 더 이상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권리이다.

최근 몇 년 사이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 등을 계기로 이루어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논의가 입법에 반영된 것으로, 외국의 유사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우리 금소법상 고유의 제도이다.

구체적으로,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판매업자등 사이에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해지시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5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성립한다(법 제47조 제1항,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감독규정 제31조 제1항).

이 경우 금융소비자는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서면 등으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데, 다만 위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법 제47조 제1항, 시행령 제38조 제2항, 제3항, 감독규정 제31조 제2항).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은 위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 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하는데, 만일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금융소비자의 위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법 제47조 제1항, 제2항, 시행령 제38조 제4항, 감독규정 제31조 제4항). 그리고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금융소비자에게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법 제47조 제3항).

이처럼 법문만 놓고 보면, 위법계약을 체결한 금융소비자가 법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에게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하면,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계약은 해지되어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금융소비자가 계약해지 비용도 부담하지 않는 등 위법계약해지권은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매우 충실한 제도인 것처럼만 보이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도 지적된다.
먼저, 위법계약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금융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할 금전의 범위가 법령상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분쟁 발생의 위험이 예상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 부분 반환 범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금융위원회, "[보도참고]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10문10답", 2021. 3. 25.), 이 부분은 계약당사자들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내용인 만큼 향후에는 이 부분에 관하여 보다 구체화된 내용을 가이드라인이 아닌 법령에 직접 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인 입장에서 복잡한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 자체가 쉽지 않다는 현실적 측면도 있다.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는 금융상품의 명칭 및 법 위반사실을 포함하는 서면(계약해지요구서, 감독규정 제31조 제2항)과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가령 해당 금융상품 가입 당시의 가입서류 등)를 제출하는 방식으로만 가능한데, 과연 일반인 특히 그중에서도 금융취약계층에 속하는 금융소비자의 경우 자신이 스스로 이와 같은 서면과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위법계약해지권 행사로 손쉽게 나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다.

반대로 금융상품판매업자 등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금융상품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라는 기간동안 해당 계약에 대한 해지 리스크를 안고 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위법계약해지권의 행사기간이 과도하게 길게 설정된 것이라는 문제 제기도 있다.

이처럼 위법계약해지권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아직까지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충분한 논의와 이에 따른 법제도 보완을 통하여 위법계약해지권이 금융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주요 제도 중 하나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김성중 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경력
2018-현재법무법인(유) 화우

2021-22신한은행 본점(파견)

2021중소기업은행 본점(파견)

2016-18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2015-16국방시설본부 법무실(국가송무담당)

2013-15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학력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행정법박사 수료)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 외부 필진기고는 본사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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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李 정부 출범 후 시민 주거 힘들어져"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설명하는 '일타강사'로 나섰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가 모두 상승하는 '트리플 강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요 억제·공급 축소 기조의 정부 정책 기조를 원인으로 꼽으면서 청년, 신혼부부, 중산층 1주택자의 주거 부담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서울청년정책박람회'에 모두 발언을 했다. 2026.07.10 ryuchan0925@newspim.com 서울시는 15일 오후 '일타시장 오세훈-국무회의에서 미처 다 하지 못한 이야기: 이재명 정부 부동산 지옥, 원인 분석 보고서'를 서울시장 공식 누리집과 소셜방송 라이브서울 통해 공개했다. 영상은 약 26분 분량이다. 이번 영상은 서울 부동산 시장의 문제와 원인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후속편에서는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 전환 방향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매매·전세·월세 트리플 강세" 오 시장은 "정부가 틀렸고 서울시가 옳다는 뜻이 아니라, 통계와 데이터를 시민과 공유하고 해법을 함께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강의를 시작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모든 주택 거래와 공신력 있는 통계를 분석하고 토지거래허가대장 4만4000건을 대조하는 한편 공인중개사 약 660명의 의견을 들었다"며 "현장에서 확인한 결론은 시민들의 주거 상황이 매우 힘들어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13.1%, 전세가격이 6.3%, 월세가 7.4% 올랐다며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이례적인 '트리플 강세'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전세가격은 11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월세는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또 오 시장은 지난 1년간 정부가 여섯 차례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담보대출 제한, 규제지역 확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등 수요 억제에 집중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와 현 정부의 대책을 비교하며 "대출 규제와 임대주택 공급 발표,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보유세 강화로 이어지는 흐름이 닮았다"고 말했다. 공급 대책도 서울 주택 공급의 90% 이상을 담당하는 민간 재개발·재건축보다 공공사업에 치중돼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발표한 서울 공급 물량 약 3만2000가구 중 2만8000가구는 과거 발표 후 장기간 진척되지 않은 사업으로, 실질적인 신규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오 시장은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 이후 매수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이동했다고 전했다. 대책 이후 서울 전체 거래의 78.1%가 15억 원 이하 아파트에 집중됐고 영등포, 강서, 관악, 동작, 성북, 성동 등 비강남권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전월세 시장의 혼란도 지적했다. 그는 "서울 전역의 실거주 의무 강화로 갭투자뿐 아니라 기존 세입자가 살던 전셋집까지 사라졌다"며 "전체 전세계약의 55.4%가 갱신계약일 정도로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전세 감옥'이 생겼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에는 금리가 급등하면서 월세가 늘었지만 지금은 금리변화가 크지 않은데도 월세가 급증했다"면서 "자연스러운 구조 변화라기보다 정책이 미친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용면적 40㎡ 이하 소형 연립·다세대주택의 월세 부담이 크게 늘어 청년과 1인 가구 등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시민에게 먼저 청구서가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 "이주비 대출 제한·입주물량 감소로 공급 부족 현실화" 공급 측면에서는 이주비 대출 제한으로 올해 이주 예정인 정비사업구역 35곳 중 14곳의 자금 조달이 불확실하다는 시각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공사가 보증을 거부한 사업장은 5곳, 협의 중인 사업장은 9곳이며 보증을 확보하더라도 연 4~7%의 금리를 부담해야 한다.  올해 서울 아파트 신규 입주 물량 2만7000가구 중 정비사업 물량은 1만7000가구로 약 60%지만, 내년에는 8000가구로 절반 이하로 감소할 전망이다. 오 시장은 "이자는 결국 조합원 분담금과 분양가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수요는 여섯 번의 대책으로 누르고 공급은 규제로 막은 데다 향후 3년간 공급 부족 우려가 심각하다"고 했다.  또 정부가 전세 물량 감소 원인으로 다주택자의 주택 매각과 기존 세입자의 자가 전환을 제시한 데 대해서도 서울시 분석 결과와 다르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주소를 대조한 결과 기존 세입자가 거주 주택을 직접 매입한 비율은 2.9%에 불과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율이 53.5%인 만큼 집값의 절반가량을 추가로 마련해야 해 자가 전환이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전세를 원하는 수요는 78.3%, 매물이 부족하다는 응답은 약 70%였다. 오 시장은 "전세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시민은 여전히 많은데 매물이 없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라며 "정부의 진단은 결과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 "정부 부동산 정책, 청년·신혼부부·중산층에 큰 부담" 오 시장은 잘못된 부동산 정책의 부담이 투기세력이 아닌 청년과 신혼부부, 4050세대, 등록임대사업자, 중산층 1주택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악구 신림동 대학가의 한 원룸은 지난해 6월 보증금 1000만원·월세 40만원에서 올해 5월 월세 80만원으로 두 배 올랐다. 또 서울의 500가구 이상 아파트 850개 단지 중 47.9%인 404개 단지의 전세 매물은 2건 이하였다. 세금 부담도 중산층 1주택자까지 확대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은 2009년 서울 공동주택의 2.99%에서 올해 14.9%로 예상된다. 서울의 1주택자 종부세 대상자는 지난해 12만 명에서 올해 16만 명으로, 한강벨트 1주택자는 3만3000명에서 5만7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투기를 잡겠다던 세금이 중산층 1주택자에게 꽂히고 있다"며 "부자의 세금이 아니라 12월에 날아오는 중산층의 세금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지난 1년간 일곱 차례에 걸쳐 18건을 정부에 건의했다"며 "정부와 대립하자는 것이 아니다. 부동산에는 여야가 없고 시민의 삶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현장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는 서울시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 시장은 "정책 방향 전환과 서울시 대책, 정부에 건의한 구체적인 해법은 다음 시간에 풀어드리겠다"며 "부동산 지옥은 끝낼 수 있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15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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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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