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세월호 참사' 子사망 7년간 몰랐던 친모…대법 "위자료 소멸시효 지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들이 숨진 사실을 7년 만에 알게 된 뒤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친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4일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A씨는 2000년 남편과 이혼한 후 B군과 별다른 교류를 하지 않고 지내왔으며, B군의 부친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B군의 사망 사실을 A씨에게 전하지 않았다.

이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A씨가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수령하지 않은 사실을 파악하고, 2021년 1월 그에게 연락해 B군의 사망소식을 전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법상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2014년 발생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시효가 만료됐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A씨가 B군의 사망을 알게 된 시점이 2021년이고, 그가 사실을 인지한 뒤 바로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만료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민법 제181조에 따라 원고의 상속 승인에 의한 효과가 발생한 때로부터 6개월간 소멸시효가 정지된다고 봐야 한다"며 "B군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2021년 1월25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때 소송이 제기돼 시효가 소멸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국가배상법에 기한 배상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국가재정법 제96조에 의해 5년간 행사하지 않았을 때 시효로 인해 소멸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되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는다"면서도 "그러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란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고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해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사건 청구권은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에 대한 권리로 국가재정법상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며 "해당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A씨의 주장 시점인 2015년 11월27일로 기산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소멸시효기간에 관한 주장이 법률상 주장으로서 직권판단사항임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또 민법 제181조 '상속인의 확정'에 상속 승인 등에 의해 상속의 효과가 확정된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도 최초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