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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 논란에도 도입 확산되는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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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김동하 교수

국내에서 RSU(Restricted Stock Unit)의 도입이 활발해지면서 스타트업들의 움직임도 분주하다. 최근 개정된 새로운 벤처기업법에 이익이 없어도 RSU, 즉 성과조건부주식을 교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서, 이 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는 지급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이어 벤처기업들도 모두 RSU 행렬에 동참하고 있지만, 이를 보는 시선은 관점에 따라 크게 엇갈린다. 이런 기업은 괜찮지만, 저런 기업은 안된다는 식의 논쟁들도 들린다. 과연 RSU는 제3자가 보기에도 좋게 또는 나쁘게 쓰일 수 있는, 요술 방망이일까.

양도제한조건부주식으로도 불리는 RSU는 스톡옵션(Stock option)과 마찬가지로 임직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성과보상'제도로 쓰인다. RSU의의 탄생은 스톡옵션에 대한 반성으로부터 비롯됐다. 2001년 전 세계에 충격을 줬던 엔론 회계부정 사태 이후, 스톡옵션으로 이미 대박을 낸 엔론 CEO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세졌고, 2003년 마이크로소프트가 RSU를 도입한 점이 대표적인 예다. 이후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애플, 아마존 등 미국의 주요 테크 기업들이 스톡옵션 대신 RSU를 도입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한성대 김동하 교수 [트윈플러스 제공]

미국회사의 한국법인 임직원들 사이에서나 회자되던 RSU가 국내에 도입된 건 2020년부터다. 한화그룹이 임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부여하기 시작했고, 2021년 2월 쿠팡은 5만명에 달하는 직원들에게 약200만원 규모의 RSU를 부여했다. 이후 두산, LS그룹과 같은 대기업과 크래프톤, 토스, 두나무 등 국내 굴지의 유니콘 기업들이 행렬에 동참했다. 네이버는 스톡옵션의 규모를 줄이는 대신, RSU를 늘리는 방식으로 인센티브 제도를 병행하여 활용해 왔다.

RSU가 스톡옵션을 대체하고 있지만 장단점은 명확하다. 주주나 제3자 시각에서 중요한 차이는 행사 기간과 발행방식이다.

먼저 기간의 경우, 스톡옵션은 발행 당시 정한 행사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팔 수 있는 권리로 일반적으로 2년 이상 근무하면 행사한 뒤 팔 수 있다. 단, 주가가 많이 오르면 폭리를 취하고, 주가가 떨어지면 무용지물이다. 2년 전 카카오그룹경영진들이 스톡옵션 행사로 막대한 차익을 거두면서 도마 위에 올랐는데, 지금 카카오그룹 주가를 생각하면 그들에겐 절묘하고, 주주들에겐 야속한 타이밍이다.

RSU는 스톡옵션보다 근속 조건이나 발행 시기를 좀 더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다. 최초 한화가 지급한 RSU의 경우, 7년과 10년 후에 자사주를 부여해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RUS를 부여하려면 회사가 매년 임직원에게 지급할 주식을 시장에서 매수해야하기 때문에, 주주 입장에서는 자사주 매입처럼 친화적으로 보여질 수 있다. 어쨌거나 기존 주주들에 미칠 영향은 보다 장기적으로 분산될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스톡옵션과 달리 RSU는 대주주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주주에게 유리한 방식인지, 경영진 또는 직원들에게 유리한 방식인지 등으로 설왕설래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규제가 많아진 스톡옵션보다 이사회 결의를 통해 보다 자유롭게 발행할 수 있는 점도, RSU의 특징 중 하나다.

하지만 RSU의 분배방식과 구조를 놓고, 제3자가 개입하거나 규제로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일까. 벌써부터 스타트업 생태계에서는 7월부터 쏟아질 RSU분배구조를 놓고, 설왕설래가 오간다. 본래 스톡옵션과 RSU는 배당가능 이익이 있을 때만 부여할 수 있지만, 개정된 벤처기업법에서는 비상장벤처가 자본잠식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RSU교부를 위한 자사주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대기업 뿐 아니라 스타트업에서도 앞으로 RSU 분배구조의 유불리를 놓고 기업 내외에서의 논쟁은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주주가 아닌 제3자가, 대기업 또는 스타트업의 RSU의 분배구조에 대해 개입하는 건 바람직할까? 우리나라처럼 임기가 정해진 CEO들의 스톡옵션 '먹튀'가 많았던 시장에서, CEO는 대주주나 임직원보다 많은 성과보상을 받아야 하는 걸까. 자신이 대주주인 스타트업 CEO들은 어느 정도의 RSU를 받는 게 바람직할까.

실제 스톡옵션의 경우에도, 발행주식의 3%미만의 스톡옵션은 이사회 결의로 가능한 만큼, 분배구조를 둘러싼 논란은 많았다. 이사회에서 제대로 견제하지 못할 경우, 경영진들의 '폭리'나 '먹튀'가 많았던 것도 사실이다.

RSU 역시, 대기업은 물론이고 스타트업에서도 수많은 분배구조의 논란을 낳을 것이다. 하지만 특정 기업의 경영진이 RSU 구조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짠다고 해서, 제3자가 개입하거나 제도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여지는 크지 않아 보인다.

아무리 봐도 중요한 건 결국 이사회의 역할이다. 이사회가 적절한 보상체계를 갖추려 노력하지 않고 권력 핵심의 거수기 노릇을 하다 보면, 분배 구조는 악화되고 기업은 도태된다. 주주 행동주의도 거세지는 마당에, 주주의 견제 뿐 아니라 공격을 받을 수도 있는 일이다.

◆김동하 교수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KDI국제정책대학원 MBA, 홍익대학교 경영학 박사를 거쳐 IHQ 경영전략실장(이사), HQ인베스트먼트 부사장, 성균관대학교 문화융합대학원 겸임 교수, 중기벤처부 산하 성북구한성대 창업보육(BI)센터장을 역임했다. 현재 한성대학교 미래융합사회과학대 교수, 트윈플러스파트너스㈜ 대표(現)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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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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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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