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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수백억 늘리고도...주 10시간 '육아기 단축근무' 시행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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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반기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추진
4월 임시국회 처리돼야 하반기 시행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올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예산을 500억원 넘게 편성해 놨지만,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올해 상반기 마무리 짓고 하반기 시행 예정이었으나, 국회 논의가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4월 10일 총선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관련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저출산 대책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자는 최근 5년간 4배 이상 급증했다.      

◆ 고용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12세' 확대 추진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대상 자녀 나이를 현행 만 8세(초등 2학년)이하에서 만 12세(초등 6학년)로 확대하고, 부모 1인당 사용기간을 최대 24개월에서 36개월로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등교하는 초등학생들. [사진=뉴스핌DB]

다만 법 개정 작업에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정부 주도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국회 제출했으나, 현재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법 통과를 시도했으나,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대치 상황이 이어지면서 아직 매듭을 짓지 못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환노위 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한 차례 논의되긴 했지만 별 다른 진전은 없었다"면서 "다만 여야간 이견은 없어 국회만 열리면 통과 가능성을 타진해 볼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대신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가 주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일 8시간 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매일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경우 1일 최소 1시간에서 최대 5시간까지 단축 가능하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의 경우 최대 2년간 사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이번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대상 자녀 연령을 '만 12세 이하'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부모 1인당 사용기간도 최대 3년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고용부는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올해 편성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예산은 1490억원(3만7251명 지원 목표)으로, 지난해(937억원, 2만3188명 지원)보다 553억원 늘었다. 다만 올해 반영된 예산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전제로 한다. 올해 상반기 관련법 국회 통과가 불발될 경우 관련 예산은 일부 감축될 가능성이 높다.

[자료=고용노동부] 2024.02.24 jsh@newspim.com

고용부는 4월 총선 이후 열릴 임시국회에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4월 임시국회가 올 하반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시행을 위한 사실상 마지노선이다.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40일)와 법제처, 규제 심사 등을 거치려면 최소 두 달여가 소요되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최근 이용자가 급격히 늘면서 모성보호의 대표적 제도의 자리 잡아 가고 있다"면서 "국회에서 조속히 법안이 통과돼 일·가정 양립에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육아기 단축업무 분담금 월 20만원 지원

이와 별도로 고용부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올 하반기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시 통상임금 100% 지원구간을 주당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령은 정부 소관이기에 국무회의 통과만 되면 국회 동의 없이 즉시 시행이 가능하다. 

현재 고용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용 시 주당 5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주당 5시간이 넘어갈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주당 10시간까지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하게 된다. 하루 2시간까지는 정부가 근로자 임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육아를 위해 근로시간을 줄인 동료의 일을 분담할 경우 보상을 지급하는 '육아기 단축업무 분담지원금'도 올해 하반기 새롭게 도입된다. 

분담지원금 역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이뤄진다.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주 10시간 이상 사용하고, 업무를 분담한 동료 근로자에게 중소기업 사업주가 보상을 지급하면 정부가 최대 월 20만원까지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용부는 올해 관련 예산 24억원을 배정해놨다.  

고용부 관계자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통상임금 100% 지급 기간을 늘리고, 분담금 지원도 새롭게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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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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