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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견미리 남편 '허위공시 주가조작' 파기환송…"일부 공시 거짓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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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4년·벌금 25억→2심 무죄→대법 유죄 취지로 파기
대법 "'금전적 이익' 얻고자 거짓 기재했다고 볼 여지 많아"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배우 견미리의 남편 이홍헌 씨가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이씨가 일부 허위 공시한 내용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의 '중요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씨는 김성태 전 보타바이오 대표 등과 함께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거나 하락을 막는 방법으로 조작해 총 23억7000여만원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대표는 보타바이오의 적자가 누적되며 심각한 경영난을 겪자 이사인 이씨와 함께 허위의 호재성 정보를 반복적으로 공시하고, 증권방송을 통해 허위사실과 풍문을 유포해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킨 뒤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장내매수를 통해 취득한 보타바이오의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시세차익을 얻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견씨의 자금이 투자되고 중국 자본이 대거 유입되는 것처럼 공시해 회사의 재무건전성이 호전되고 있는 것처럼 허위로 속이기도 했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 김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12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이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김 전 대표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형량을 줄였다. 2심은 보타바이오의 공시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2호의 허위 공시 등에 해당한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거나,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은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혔다. 재판부는 보타바이오의 공시 중 일부가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견씨 등의 연명으로 대량보유보고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보고사항 중 하나인 신주 취득자금의 조성경위를 기재한 공시, 전환사채 발행에 따라 본인과 견씨 등의 주식 보유비율이 17.29%에서 18.69%로 증가했다는 내용을 기재한 대량보유보고서 공시를 지적했다.

자본시장법에서 금한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가 있다고 본 것이다.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2호는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타인에게 오해를 유발하지 않기 위해 필요한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문서, 그 밖의 기재 또는 표시를 사용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얻고자 하는 행위를 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견씨가 '경영권 영향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면서 보타바이오의 주식 보유 비율을 수개월째 늘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들의 신주 취득자금이 자기자금인지 차입금인지 등은 투자자들이 주식 거래 등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라고 판시했다.

이어 "주식 등 대량 보유자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목적은 기존 경영진에게 경영권 방어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반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라며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는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량보유보고서 공시는 김 전 대표 등의 전환사채 총 취득자금 30억원의 조성경위가 이들의 자기자금(예적금)이라고 기재됐으나 실제로는 모두 차입금이었던 것이 문제가 됐다.

재판부는 "취득자금 조성내역이 전부 자기자금으로 공시되면, 투자자들은 경영진이 자기재산을 회사의 위기 극복과 성장을 위해 사용할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받아들이게 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대표는 주가 하락 방지 또는 부양을 통해 재산상 이익을 기대할 수 있고 앞선 거짓 기재에 대한 정정공시 등이 이뤄지게 한 점 등 사정을 살펴볼 때, 해당 공시도 거짓 기재를 사용해 '금전,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다"고 부연했다.

또 재판부는 보타바이오가 중국인 투자자들을 사내이사로 추가 선임하고 '폐기물 소각로 및 열병합 발전사업'과 '오존수를 이용한 폐수처리 및 토양개선 사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는 안건에 관해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결의했다는 '주주총회소집결의'를 공시 등도 지적했다.

중국 투자자의 유상증자 참여는 보타바이오가 환경 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관한 각종 사업권을 보유하고 있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할 것을 전제로 했으나 사업권 중 상당수는 실체가 없거나 보타바이오가 보유하지 않은 것들이었다.

이에 재판부는 "마치 중국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자금을 유치해 새로운 사업 개시가 예정된 것과 같은 외관만을 형성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다른 투자자들로 하여금 보타바이오에 대한 투자가치에 관해 판단을 그르치게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선의의 투자자에게 손해를 전가해 자본시장의 공정성, 신뢰성 및 효율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 점 등에서 자본시장법 제178조 제1항 제1호의 부정한 수단, 계획, 기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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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에이피알, 짝퉁에 당했다" [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글로벌 뷰티 기업 에이피알의 메디큐브 'PDRN 핑크 콜라겐 캡슐 크림'에서 수단레드가 검출됐다는 싱가포르 보건과학청(HSA) 발표는 알고 보니 에이피알의 공식 수출품이 아닌 가품 유통에서 비롯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이피알이 AI 모니터링을 통해 가려낸 중국산 짝퉁. 진짜와 사실상 구별이 불가능할 정도다. [사진= 에이피알]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문제가 된 제품을 판매한 현지 업체는 에이피알의 공식 유통망에 포함되지 않은 곳으로, 유통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K-뷰티 인기에 편승한 가품 유통의 또 다른 사례로 보고 있다. 4일 에이피알에 따르면 HSA가 수단레드 미량 검출 사실을 밝힌 배치 번호는 '2E122I.2E117I'와 '2E191G.2E193G'다. 그러나 에이피알이 확인한 공식 출고 및 수출 이력상 해당 배치 번호 제품이 싱가포르로 수출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HSA가 검사한 샘플의 판매처로 지목된 비너스 뷰티 역시 에이피알의 공식 공급 및 유통업체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 업체에 해당 제품을 직접 공급하거나 수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핌 확인 결과 비너스 뷰티는 싱가포르 현지에서 매장 1개만 운영하는 영세 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유통망이 아닌 소규모 매장을 통해 정체불명의 제품이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대목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에이피알이 중국산 짝퉁에 당했을 가능성이 확실하다"며 "화장품 업체들이 가품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이피알은 이번 사태 이전부터 가품 유통으로 여러 차례 몸살을 앓아 왔다. 지난해 5월 에이피알은 메디큐브 공식몰에 '위조제품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 안내' 공지를 올리고 소비자 피해 예방에 나섰다. 당시 국내외 오픈마켓에서 중국산 위조제품이 유통되면서 관련 피해 상담이 3년간 450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위조제품은 무단으로 메디큐브 로고를 사용하고 패키지와 용기까지 정품과 유사하게 제작해 소비자가 정품과 가품을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K-뷰티 전반의 위조품 문제도 심각하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최근 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 글로벌 온라인 쇼핑몰에서 메디큐브를 비롯해 토리든, 마녀공장, 스킨1004, 달바 등 인기 K-뷰티 브랜드를 도용한 가품이 다수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품 판매자들은 공식 판매처의 상세 페이지 이미지를 무단 도용하고 제조국을 한국으로 표기해 정품과 혼동을 유도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싱가포르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인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테스트 리포트. [사진= 에이피알] 에이피알은 지난달 3일 HSA의 요청에 따라 현지 공인 시험 기관에서 별도의 제품 시험을 진행했다. 에이피알 싱가포르 법인이 제출한 제품에서는 수단레드가 검출되지 않았다. 이후 같은 달 26일 HSA로부터 해당 제품의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는 통지를 받았다. 다만 수단레드가 미량 검출된 비너스 뷰티 판매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파악됐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이슈가 제기된 이후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아시아권 판매를 선제적으로 중단하고 관계 당국의 요청에 성실히 대응해 왔다"며 "싱가포르에서도 HSA의 요청에 따라 HSA 공인 시험 기관에서 제품 시험을 진행했고, 불검출 결과가 확인된 이후 판매 및 공급 중단 조치가 해제됐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HSA가 검출 사실을 밝힌 샘플의 판매처로 언급된 업체는 당사가 해당 제품을 공급한 공식 유통업체가 아니며 해당 배치 역시 당사의 싱가포르 공식 수출 이력에서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해당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현지에 유통됐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이피알 관계자는 "가품 여부나 진위에 대해서는 당사나 싱가포르 측에서도 확실히 확인 가능한 부분은 없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fineview@newspim.com 2026-09-0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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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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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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