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계약만료 하루 전 '갱신거절' 통지한 상가 임차인…대법 "효력 있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1·2심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 안해…묵시적 갱신"
대법 "상가임대인만 통지기간 적용, 계약종료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하루 앞두고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했더라도 효력이 인정돼 당초 계약 만료일에 계약이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과 달리, 상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8년 12월 24일 B씨로부터 인천 남동구의 한 점포를 같은 해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80만원으로 정해 임차했다. 계약서에는 '계약 후 1년 만기시점(2020년 1월분부터) 이후로 임대료를 5% 인상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됐다.

그런데 A씨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하루 앞둔 2020년 12월 29일 B씨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A씨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 이듬해 1월 27일 B씨에게 점포를 인도했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같은 해 2월 소송에 나섰다.

소송에서 A씨와 B씨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기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이 없어 계약은 2020년 12월 30일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인 피고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인 원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했다.

1심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상가임대차법 규정에 따라 A씨가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29일에야 계약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서 특약사항에 따른 인상 차임분과 3달 치 월세, 미납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2136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가 2021년 3월 29일 종료됐다"며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본다'는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상가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했을 뿐 상가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이와 달리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거절을 통지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2020년 12월 31일 이후 3달 치 월세와 미납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봤다.

또 "상가임대차법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기간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그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