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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TK행정통합' 특별법안 무얼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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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8일, TK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총 6편 272개 조문 구성
자치권·재정 자율성 강화·시·군 자치권 강화·현행 청사 유지 등 '방점'
경제산업·문화관광·건설교통·과학기술·농림해양산림 등 특례 명시
이철우 지사 "행정통합은 대구·경북 생존·미래 걸린 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를위한 경북도의 행정통합특별법안이 나왔다.

경북도는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 더 많은 발전전략과 권한·특례 등을 담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18일 공개했다.

경상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앞서 경북도는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6월부터 대구시와 공동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당초 대구시 법률안은 전체 213조, 경북도 법률안은 전체 310조로 구성된 각각의 법률안에서 출발해 계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치며 지금까지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경북도의 특별법률안은 총 6편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청사 위치, 관할 구역, 자치 입법, 시군 권한 등 주요 쟁점들은 (데구시와) 합의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특별법안의 구성과 내용, 통합으로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특례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강조하는 부분에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의 특별법안은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 내용 바탕 위에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경북도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경북도 특별법안의 중점 방향

경북도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중점 방향은 △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 등에 방점이 놓여 있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계기로 중앙의 권한을 대폭 받아낼 계획이다.

법률안은 외교, 국방, 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특별시와 시·군·구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북도는 "유례없는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으로 정체된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진일보시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는 또 재정적 측면에서 현재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 규모를 보장받아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행정통합으로 두 지역의 재정 자원이 통합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키 위해서는 재정 자율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경북도의 시각이다.

경북도는 이번 광역 간 행정통합이 시·군의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경부도는 통합을 통해 시·군이 수행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행정통합 청사 위치를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 청사 등 2곳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 경북도는 도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해당 시·군의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역행한다는 시각이다.

경북도 기준, 중앙정부 권한이양 및 특례 현황[도표=경북도]2024.08.18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 특별법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경북도는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발전전략과 권한이양 등 특례를 최대한 발굴하고 반영키 위해 발전전략 구상 등 총 6개 과제에 대한 전문용역을 동시에 진행하며 특별법률안 구체화에 집중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경북도의 행정통합특별법안에는 권한 이양, 조례 위임, 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시설 설치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총 249개의 다양한 특례가 담겨있다.

◇ 통합청사...대구와 안동에 현 상태 유지

경북도는 특별법안에 '특별시의 청사는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안동시에 둔다'고 명시해 청사의 위치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별 관할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이견을 보이는 청사 위치 관련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민들을 비롯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자치조직...강화된 조직권 실현

특별법안은 특별시에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해 총 4명의 부시장을 두고 소방본부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했다.

또 통합 이후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했다.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치입법...중앙 권한의 조례 위임 대폭 확대

경북도는 특별법안에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를 담았다.

기존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위임 사무가 대폭 늘어나 의회 중심의 자치입법권 강화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 연구 인력에 대한 특례 조항도 포함했다.

◇ 자치분권...포괄적 권한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자치권 강화는 경북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이다. 특별법안은 포괄적 권한 이양 규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을 담았다.

이에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사무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에는 특별시는 물론 시·군·구까지 권한 이양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종전 대구시와 경북도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양한다.

경북도의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반영된 자치재정[도표=경북도]2024.08.18 nulcheon@newspim.com

◇ 자치재정...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특별법안은 재정 분야 관련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조세의 자율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특별법 제3조는 행정통합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누리던 행정·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동시에,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목표 달성을 위해 국세 이양 등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제 분야에서도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재원을 지방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했다.

경북도는 여기에 법인세 재원 일부의 이양을 더 포함시켰다.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공정한 세(稅)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 내 사업장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교육, 복지, 인프라 등 다양한 지역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또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11개 지방세목에 대한 세율 조정 권한을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액을 50% 범위 내에서 특별시 조례로 가감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통합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가칭)대구경북통합복권 발행도 가능하게 된다.

통합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경북도는 소비지수 가중치가 낮게 적용되었던 대구시 가중치를 200에서 300으로 상향하고 통합에 따른 재정 필요분을 충족키 위해 (가칭)광역통합교부금과 광역통합교육교부금을 신설하고 20년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균형발전 사업의 확대,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 확보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조항도 담았다.

◇ 농림·산림·해양...농지·산지전용권 이양 등 권한 확대

특별법안은 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관련 현행 산림청장의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토록 명시했다.

또 스마트농업육성지구의 지정 권한도 특별시장이 가지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농지전용 허가·신고 권한과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특별시장은 수산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수산 식품클러스터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및 변경,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에 관한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 경제산업...글로벌미래특구 조성 및 투자유치 특례 부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유치 특례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고시하면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13개 특구가 한 번에 지정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11개 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신공항과 공항 후적지, 항만, 행정복합도시 등 주요 지역에 최고의 투자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새롭게 설계된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기업들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10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대구경북특별시로 이전하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통해 혜택을 받게되고 국세는 5년간 면제 또는 감면되며, 지방세는 최대 15년간 면제 또는 감면되는 특례가 제공된다.

각종 재정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되었다.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의 지원 비율이 기존 비율보다 5%포인트 추가로 상향 조정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국 편의 지원과 체류 기간 상한 별도 지정 권한 등도 특별시장에게 부여된다.

◇ R&D...첨단산업 육성 특례 부여

법률안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도 담았다.

AI·빅데이터, 미래모빌리티, 수소산업 및 SMR, 로봇, 드론 등 첨단 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테스트필드 구축을 국가가 지원하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중앙부처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특화된 첨단산업과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혁신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균특회계에 R&D 포괄보조금을 신설하며, R&D 계획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 국가 R&D 연계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성자가속기 등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연구 장비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예산권 이양 특례도 포함했다.

◇ 도시개발...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개발 사업 권한 이양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이 종합계획을 통해 승인한 개발사업에 대해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44개 법률에서 요구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또, 글로벌미래특구와 개발사업지구 등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고,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됐지만, 특례를 통해 100만㎡ 이상의 해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이양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부여되는 셈이다.

특별시 권역 내 교통 및 항만 등 SOC 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도 담겼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항만 등 특별시 관할 구역 내에서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신공항을 국내 제2의 항공물류 허브 공항으로 조성하고, 국제 규모의 화물터미널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가 보유한 국가산단 개발 계획 승인 및 관리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지역 맞춤형 국가산단 개발과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별시에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이 전액 국비로 설치될 수 있게 된다.

또 중앙부처의 권한에 의존하지 않고 특별시장이 신규 산업단지의 일부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경북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행정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11개의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통해 종합병원, 영재·국제학교 설립과 행정복합도시에 걸맞은 기반시설을 갖추고, 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 행정복합 커뮤니티 컨벤션센터 건립 등 더 커진 행정복합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또 환경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도 담았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특별시장에게 이양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부여된다.

◇ 교육...특목고·영재고 등 설립 권한, 대학 관련 권한 부여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과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특목고, 영재고, 자율학교 설립 및 운영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부여된다.

또 대학 설립, 지도, 감독 권한과 대학생 정원에 대한 사항도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의대·사대 제외)된다.

특히,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특성화 전공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특별전형을 현재의 광역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지역 내 인재 양성과 고용 창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관광...글로벌 문화 거점 조성 및 관광 특구 지정 특례

글로벌 문화 거점 조성위한 지역의 AI 기반 문화콘텐츠 산업을 브랜드화하는 '글로벌 컬쳐시티'와 같은 글로벌 문화 브랜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축제, 야경 등 콘텐츠를 보유한 야간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야간관광산업 개발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 지역현안...전기사업 특례, 국유림 활용 권한 부여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에 소요되는 전기에너지 공급 등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위한 특례조항도 특별법안에 담겼다.

특별법안은 전기사업법에 대한 특례로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 공장을 짓는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울릉도 및 부속도서의 국유림에 대한 활용·관리 권한도 가져오고, 울릉군에 다양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극적 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낼 유례 없는 모델이 될 것이다"며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다. 통합을 통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되는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민의 뜻을 모아 통합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고,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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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업무보고 논란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청와대 영빈관에서 5일 열린 외교·안보 분야 정부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과 업무보고 발언이 논란을 빚고 있다. 이날 정 장관의 발언 중에는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한 것이 있는가 하면 사실 관계에 맞지 않은 설명도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고 경고했고,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상주의적 희망에 근거한 비현실적 구상'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그동안 정 장관의 대북 정책 관련 발언이 물의를 빚은 적은 여러 번 있지만 대통령과 유관 부처 장관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표명한 것은 이례적이다. 정 장관의 무리한 대북 접근법과 월권을 제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2026.07.23 ◆통일부 장관 권한 넘어선 주장 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한반도 평화공존 발전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2년차 핵심 과제로 상호 존중·평화적 갈등 해결·핵 없는 한반도 등 3대 기본 방향을 제시했다. 정 장관은 "대결과 혐오의 언어는 멈춰야 한다"면서 주적 용어 대체를 주장했다. 지난 25년간의 CVID(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구도는 이미 무너졌다고도 했다. 또 "현 시점에서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는 데 힘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 장관은 또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논의에 착수하겠다"면서 "북·미 정상회담 견인과 함께 4자 대화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구상에 대부분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평화공존 정책이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측면이 있다"며 "많이 조심하셔야 한다"고 지적했다. 북한을 다른 이름으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에는 "표현에 꼬투리가 잡혀 정쟁으로 휘몰아 들어가면 원래 하고자 했던 데에서 오히려 나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우리의 선의대로 하는 게 과연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플러스냐, 결론적으로 약간의 의문이 들 때도 있다"며 부정적으로 반응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언급한 '4자 회담'에 대해 "이상주의에 근거한 어떤 희망이라 하더라도 그건 아직 조율되지 않은 방법"이라며 "여러분들께서 디스카운트해 주시면 좋겠다"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동방경제포럼(EEF)'을 언급하며 "정부 차원에서 (참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조 장관은 "그것은 외교부의 몫"이라며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고 잘랐다. 정 장관이 이날 소개한 대북 구상과 설명은 정부 내 조율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특히 주적 표현 대체와 국호 사용, 9·19 군사합의 복원, 4자회담 추진 등은 통일부 장관이 결정할 사안이 아니어서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정 장관의 업무보고를 듣고 난 뒤 "여기 업무보고에 발표했다고 승인난 건 아니다"라고 재차 확인했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정 장관의 발언 내용은 대부분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결정된 사안이 아닌 정 장관의 개인적 생각에 가깝다"며 "안보 관련 부처 장관이 정부의 공식 정책이 아닌 사안을 추진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면전에서 '국군통수권자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통일 외교 국방 등 외교 안보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6.08.05 ◆시대착오적 접근, 대북 인식 오류 더욱 문제인 것은 정 장관의 이같은 주장이 현 시점에서 이미 참고가 될 수 없는 과거의 경험 또는 사실과 다른 인식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 장관이 주장하는 구상은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북한의 전략과 한반도 및 국제 정세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정 장관이 "흘러간 선(先)비핵화만 되뇌는 것은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고 언급한 것은 지금까지의 대북 접근법을 호도하고 있다. 북핵 위기 발발 이후 지금까지 모든 핵 협상에서 한국이나 미국은 북한에 선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한·미가 상응하는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1994년 북·미 제네바 기본합의는 핵시설 동결과 중유 제공의 교환이었다. 2005년 9.19 공동성명도 북한의 비핵화 조치의 모든 단계에 상응조치를 제공하는 '행동 대 행동' 원칙이 적용됐다. 대북 협상에 관여했던 한 전직 관료는 "모든 북핵 협상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한·미가 제공하는 상응조치를 어떻게 정교하게 배열하느냐가 관건이었다"면서 "정 장관의 발언은 지금까지 한·미가 북한에 먼저 핵을 포기해야 대화할 수 있다는 정책을 고수해 현 상황에 이르게 됐다는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 장관이 "지난 25년간의 CVID 구도가 무너졌다"고 말한 것도 비핵화의 개념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북핵 문제에 정통한 외교 소식통은 "어떤 명칭을 붙이든 핵을 제거한 뒤 이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하는 것은 비핵화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본적 절차"라며 "CVID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검증도 하지 않고 언제든 되돌릴 수 있도록 합의하자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 사후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8.05 gdlee@newspim.com ◆안보 리스크 키우는 통일부 장관 정 장관은 지난해 취임 직후부터 청와대와 외교부를 제치고 통일부가 북한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면서 단독 질주를 거듭해왔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을 변형한 '평화적 두 국가'를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를 무시했다. 외교부가 미국과 북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에 대해 "한반도 정책과 남북관계는 주권의 영역이며 동맹국과 협의의 주체는 통일부"라고 주장해 물의를 빚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 한·미 워킹그룹이 남북관계 파탄 원인이었다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폈다. 지난해 업무보고에서는 국제정세를 감안하지 않고 남북대화 재개에만 초점을 맞춘 비현실적 내용으로 논란을 빚었다. 정부 내 조율도 거치지 않고 독자 대북제재인 5·24 조치를 해제하고 9·19 군사합의 비행금지구역 복원을 추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4월에는 평안북도 구성시에 우라늄 농축 시설이 있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미국은 이 발언을 계기로 한국과 대북정보 공유를 제한했다. 이 조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이 이처럼 정부의 공식 결정을 거치지 않은 사안을 정부 정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좌충우돌하는 배경에 대해 여러가지 해석이 나온다. 북한 문제에서 조기에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조급증과 자신의 존재감 과시 욕구가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일각에서는 정 장관이 2007년 민주당 대선후보였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캠프에서 비서실 부실장으로 활동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들어 "정 장관이 아직도 이 대통령을 아랫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내놓기도 한다. 한·미 관계와 북한 문제를 오래 다뤘던 전직 관료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 장관 취임 후 지금까지의 언행은 잘못된 현실 인식에 따른 독단과 앞서 가기, 월권 등으로 점철돼 있다"면서 "통일부 장관이라는 중요한 직책에 있으면서 스스로 안보 리스크를 키우는 역할만 했다"고 비판했다. opento@newspim.com 2026-08-06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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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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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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