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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억 횡령' 신풍제약 장원준 前 대표 항소심서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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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준, 징역 2년6개월→징역 1년6개월 감형
신풍제약 주식회사, '공소시효 완성' 면소
"기업 경영 청렴성 훼손·기업 신뢰도 하락"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90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한 징역 2년6개월보다 감형됐으나 사실심(事實審)에서 실형 선고에 따른 법정구속은 피하지 못했다.

[로고=신풍제약]

재판부는 "피해 회사를 위해 2차례에 걸쳐 합계 57억60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 회사가 이를 수령한 점, 횡령금액 상당인 34억원을 피해 회사 계좌에 송금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사정과 당심에 이르러 피해 회사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러나 피고인은 비자금을 조성·횡령해 피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고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허위로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했다"며 "이는 기업 경영과 거래의 청렴성을 훼손하고 기업 신뢰도를 하락하게 하는 범죄로 피고인은 피해 회사는 물론 회사의 기업가치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과 본인의 자리에서 묵묵히 업무를 수행한 임직원들에게도 무력감과 실망감을 안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대표 지위에 있었던 만큼 그 지위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당심에서 추가로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여러 유리한 정상을 고려해 감형하지만 피고인의 지위와 범행 가담정도, 피해금액, 규모 등을 감안했을 때 여전히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당초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신풍제약 주식회사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부친이자 신풍제약 창업주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 노모 전무 등과 공모해 원재료 납품업체인 A회사와 과다계상 또는 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약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회사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해 공시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이에 대해 장 전 대표 측은 대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2016년 3월 이전에는 부친인 고 장 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이에 관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해왔다.

1심 재판부도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해당 부분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2016년 3월 이후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허위로 재무제표를 작성해 공시한 혐의 등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방어권 보장 등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전반적으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다만 고 장 전 회장이 조성한 비자금 중 4억원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달리 무죄를 인정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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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IBK기은 지방이전 재점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책은행 지방 이전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대구시장 선거에서는 IBK기업은행 대구 이전이 주요 공약으로 거론되면서다. 금융권은 국책은행 이전이 사전 협의 없이 선거 공약으로 소비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선거 결과에 따라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이전 논의가 재점화될 경우 금융권 노사 갈등이 다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은행] 금융권의 관심은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에 쏠려 있다. 충분한 사전 논의와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일부 광역단체장 후보들이 본사 이전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서다. 노조 반발에 더해 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장벽도 있어 선거 이후 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은행은 윤석열 정부 당시 부산 이전 추진과 무산 과정에서 홍역을 치른 데 이어 이번 선거에서도 같은 논란에 다시 휩싸였다. 현직 부산시장인 박형준 국민의힘 후보는 산은 본사 이전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가덕도신공항 조기 개항과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통과 등과 함께 산은을 부산에 유치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한다는 구상이다. 산은 부산 이전을 추진하려면 산은법 개정 등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돼야 한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현실화가 쉽지 않은 구조다. 그럼에도 박 후보는 지역 토론회에서 "포기는 없다"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박 후보가 재선에 성공할 경우 산은 이전을 둘러싼 공방이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산업은행 이전보다는 동남권투자공사 설립 등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은 부산 이전이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무산된 프로젝트라는 점과 금융권 반발 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해석이다. 다만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산은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역 여론도 적지 않은 만큼, 전 후보가 당선되면 향후 구체적인 논의가 재점화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사진= IBK기업은행] 기업은행(기은)의 경우에는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추경호 국민의힘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김 후보는 지난 12일 열린 일곱 번째 공약 발표회에서 기은 본점 이전 추진과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100조 원 규모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 역시 지난 3월 국민의힘 토론회에서 국내외 대기업 투자와 함께 기은 대구 이전을 관철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기은 역시 산은과 마찬가지로 지방 이전을 위해서는 기은법 개정 등 법령 정비가 우선이다. 이에 김 후보는 다수당 후보라는 점을, 추 후보는 초당적 협력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같은 흐름에 금융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잇따른 국책은행 지방 이전 공약과 관련해 수차례 성명을 내 "포퓰리즘에 눈먼 공약"이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력을 집중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지방 이전 공동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는 등 조직적인 대응에도 나섰다. 지난달 15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기은 이전 공약 폐기'를 촉구하기도 했다. 현 정부가 다소 미온적인 산은 부산 이전보다, 여야 후보 모두 대구 이전을 약속한 기은 사태를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이후 국책은행 지방 이전이 일방적으로 추진될 경우 금융권의 반발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미 전 정권에서 산은 이전 사태로 심각한 갈등이 불거져 금융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미친 만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은 "본점 이전은 노동자의 일터와 가족의 삶, 자녀 교육과 돌봄까지 흔드는 문제다. 당사자 설명도, 노조와의 협의도 없이 후보의 공약 한 줄로 금융노동자의 삶을 뒤흔들 수는 없다. 국책은행을 정치적 흥정물로 삼는 모든 시도에 맞서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6-02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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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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