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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농업4법 등 6개 법안 모두 거부권…권한대행 거부권은 20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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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권한대행, 19일 임시국무회의 소집
"농업4법, 시장기능 왜곡…재정부담 우려"
"국회 증언감정법, 동행명령제 기본권 침해"
2004년 고건 총리, 권한대행시 거부권 행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모두 거부권을 행사하기로 했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 2004년 이후 20년 만으로 역대 두번째다.

◆ 정부, 19일 임시국무회의 소집…6개 법안 거부권 행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국무회의를 소집하고 6개 쟁점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심의했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17 photo@newspim.com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떠한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며 "어느 때보다 정부와 여야 간 협치가 절실한 상황에서 국회에 6개 법안 재의를 요구하게 돼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안들에 영향을 받는 많은 국민들과 기업, 관계부처의 의견도 어떠한 편견 없이 경청했다"며 "오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가 재의 요구하는 법안들에 대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전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6개 쟁점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6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예상이 높았지만, 지난 3일 비상계엄 여파로 대통령직이 직무정지 되면서 한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을 대리하게 됐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중에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이 지속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온 6개 법률안이 포함돼있다"며 "어떤 선택이 책임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과 숙고를 거듭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며 "국회의 입법권과 입법 취지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정부가 불가피하게 재의요구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회와 국민들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 국회법 개정안·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모두 거부권

6개 쟁점 법안 중 국회법 개정안은 11월 말까지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통상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감액·증액 등 예산안 심사를 거쳐 예산안을 확정하는데, 예산안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그러나 국회법 개정안은 예산안 자동부의를 폐지하되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와 합의해 본회의에 부의하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여야 간 갈등으로 예산안에 야당 의견이 담기지 않을 경우를 없애겠다는 뜻이다.

한 권한대행은 "개정안이 시행돼 헌법이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이 의결되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없어지면 예전과 같이 국회의 의결이 늦어지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께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증인 동행명령 대상을 '국정조사'에서 '안건 심사 및 청문회'로 확대하는 게 중요 내용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회가 서류 제출이나 증인·참고인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또는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거부할 수 없다.

또 해외출장과 질병 시에도 화상연결 등을 통해 국회에 원격 처리해야 한다.

여당은 국회증언감정법이 제도 남용으로 인해 신체 자유를 제한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유출 가능성이 있어 사생활과 기업활동 자유를 제한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중요한 안건심사와 청문회에까지 동행명령 제도를 확대하는 것은 헌법상 비례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우려했다.

◆ 양곡법, 21대 국회서도 재의요구권 행사…"쌀 공급과잉 구조 고착화"

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4법도 논란이 많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양곡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간 3조원 이상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한다. 고추, 마늘, 배추 등 5대 채소만 잡아도 평년 기준 연간 1조20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본회의에 통과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폐기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4월 2차 양곡법 개정안을 다시 발의했지만,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한 농안법 개정안은 국제 통상원칙(WTO 감축 대상 보조금)에 위배될 소지가 매우 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농민 단체 회원들이 2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인근에서 열린 '농가경영 불안 해소 대책 마련 촉구 농민 총궐기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8.29 pangbin@newspim.com

재해가 발생하면 기존 복구비 지원 외에 투입된 생산비도 지원(전부 또는 일부)하도록 규정한 재해대책법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상 국가 재해지원 원칙과 상충될 가능성이 높다.

보험료율 산정 시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할증 적용을 배제하도록 한 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정부의 재정 부담을 늘리도록 작용한다.

최근 5년간 누적 할인액은 3612억원, 할증액은 992억원에 달한다. 만약 재해보험법 개정안 시행으로 할증제도가 폐지된다면, 모든 농가의 보험료율은 인상된다.

한 권한대행은 " 농업 4법 개정안과 관련해 농업농촌의 발전과 농업인들의 소득을 보장하고자 하는 국회의 입법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이 법들이 시행되면 시장기능을 왜곡하여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고질적인 쌀 공급과잉 구조를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정부의 한정된 재정 상황을 고려했을 때 쌀 의무매입 제도와 양곡가격안정제 시행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된다면 스마트팜 확대, 청년 농업인 육성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농업농촌 투자를 매우 어렵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권한대행 거부권, 20년만에 행사…"국회서 대안 마련해 주길"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법률안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 대통령이 법률안을 거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법률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서울=뉴스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총리실] 2024.12.17 photo@newspim.com

접수는 관련 법률안이 주무부처에 이송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한 권한대행이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오는 21일까지다.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한 건 지난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으로 고건 총리가 사면법 개정안 등에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20년 만이다.

야권은 한 권한대행이 계엄사태 관련 피의자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는 건 국정농단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이 국회와 협치를 전제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보류한 상황에서 재의요구권 행사 결정은 정국을 다시 갈등국면으로 이끌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와 정부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국민을 위하는 마음은 하나일 것"이라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이러한 차이를 극복하고 모두를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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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SK하닉 본주·ADR 전환 허용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오는 29일부터 SK하이닉스 미국주식예탁증서(ADR)와 SK하이닉스 국내 보통주(본주) 간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그동안 차익거래가 막혀 유지됐던 국내 본주와 ADR 간 가격 차가 조정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다. 다만 시장에서는 전환이 시작되더라도 실제 차익거래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ADR 발행 한도가 대부분 소진된 것으로 알려진 데다, 기존 ADR 투자자가 먼저 원주로 전환해야 새로운 ADR 발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SK하이닉스 ADR 기초주식 1779만주가 국내 증시에 추가 상장된다. 이후 국내 SK하이닉스 원주를 ADR로, ADR을 다시 원주로 바꾸는 상호 전환이 허용된다. SK하이닉스.[이미지=로이터 뉴스핌] 2026.07.09 mj72284@newspim.com ADR은 미국 투자자가 달러로 국내 기업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예탁증서다. 그동안은 국내 주식을 ADR로 바꾸거나 ADR을 본주로 교환할 수 없었기 때문에 두 시장의 가격이 크게 벌어져도 이를 이용한 차익거래는 불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내 시장에서 본주를 매입해 ADR로 전환한 뒤 미국 시장에서 매도하는 거래가 가능해지면서 양 시장 간 가격 차를 활용한 차익거래도 가능해진다. 반대로 ADR 가격이 낮아질 경우 ADR을 본주로 교환하는 거래도 가능하다. 본주와 ADR 간 전환이 원활하게 이뤄질 경우 국내에서는 원주 매수세가 유입되고, 미국에서는 ADR 공급이 늘어나면서 양 시장의 가격 차가 점진적으로 좁혀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간 국내 본주와 미국 ADR의 주가 흐름은 계속 엇갈렸다.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SK하이닉스 본주는 218만원에서 181만6000원으로 16.69% 하락했다. 반면 ADR은 168.01달러에서 154.57달러로 8.0% 하락하는 데 그쳤다. 이 기간 국내 증시 변동성이 심화하면서 이른바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에서 탈출해 서학개미로 전환한 개미 투자자들의 SK하이닉스 ADR 구매세도 상당하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SK하이닉스 ADR이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지난 10일부터 27일까지 국내 투자자는 6억7555만달러(약 9900억원)를 순매수했다. 미국 주식 가운데 순매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 서학개미의 행동에 제임스 매킨토시 월스트리트저널 선임 시장 칼럼니스트는 "2주 전 SK하이닉스 ADR이 상장된 이후 프리미엄은 16~51%까지 치솟았다"라며 "미국 투자자들은 한국 기업의 주식을 직접 거래해줄 증권사를 찾는 수고를 덜기 위해 엄청나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반적인 ADR이라면 금요일에 나타난 29% 수준의 프리미엄은 헤지펀드들이 한국에서 주식을 사서 ADR로 바꾸는 동시에 미국에서 ADR을 공매도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하지만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더 커질 경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경고한 것이다. 시장에서도 본주와 ADR 간 실제 전환이 얼마나 이뤄질지를 관건으로 꼽고 있다. 핵심 변수는 ADR 발행 한도다. 본주를 ADR로 전환하려면 새로운 ADR을 발행해야 한다. 그러나 ADR은 정해진 발행 한도 내에서만 추가 발행이 가능하다. 현재는 상당수 한도가 이미 사용된 상태다. 또 기존 ADR 투자자가 본주 전환을 선택할 유인이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ADR이 국내 본주보다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평가된 원주로 교환할 이유가 많지 않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다만 일각에서는 시장 상황에 따라 시나리오는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존 ADR 투자자의 원주 전환이 예상보다 늘어나 발행 여력이 확보될 경우 국내 본주를 ADR로 전환하는 거래도 활발해질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본주 수요 증가와 함께 국내외 가격 차가 빠르게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 이정빈 신한투자증권 연구원은 "29일부터 본주와 ADR 간 상호전환 신청 절차가 시작되지만 실제 가격 괴리 조정 강도는 ADR 신규 발행 규모와 시장 수급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전환 절차와 행정적 마찰이 존재하는 만큼 프리미엄이 즉시 축소되기는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ADR 프리미엄은 장기적으로 0으로 수렴하기보다 일정 수준 유지되는 특성이 있지만, 과도하게 확대된 구간에서는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며 "프리미엄이 조정되는 과정에서는 ADR 가격 하락보다 국내 본주 상승이 상당 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민희 아리스 연구원도 "ADR의 단기 강세는 상장 초기 공급이 제한된 상황에서 프리미엄이 반영된 결과일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차익거래를 통해 ADR과 원주 가격이 점차 수렴하는 특징을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결국 주가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ADR 자체가 아니라 기업의 실적과 성장 모멘텀"이라며 "ADR 프리미엄보다 실적과 인공지능(AI) 메모리 시장 성장성이 중장기 주가를 좌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plum@newspim.com 2026-07-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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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 폭염…중부지방 소나기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화요일인 28일은 전국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전망이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중부지방과 경북권은 구름이 많고, 그 밖의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다. 늦은 새벽부터 오후 사이 중부지방과 경북권에는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리겠다. 화요일인 28일은 전국적인 무더위가 계속되겠다. 중부지방 중심으로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려 돌풍과 천둥·번개에 유의해야겠다.[사진 = 뉴스핌DB] 예상 강수량은 서울·인천·경기 5~40㎜, 강원 내륙·산지 5~40㎜, 강원 동해안 5~20㎜다. 대전·세종·충남 내륙과 충북, 대구·경북은 5~40㎜다. 울릉도·독도에는 5~20㎜가 예상된다. 아침 최저 기온은 22∼26도로 예상된다. ▲서울 26도 ▲인천 25도 ▲수원 25도 ▲춘천 25도 ▲강릉 26도 ▲청주 26도 ▲대전 25도 ▲전주 26도 ▲광주 26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울산 25도 ▲제주 27도다. 낮 최고 기온은 31∼36도로 예보됐다. ▲서울 33도 ▲인천 32도 ▲수원 32도 ▲춘천 31도 ▲강릉 33도 ▲청주 33도 ▲대전 34도 ▲전주 34도 ▲광주 34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울산 36도 ▲제주 32도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0m로 일겠다. 에어코리아에 따르면 이날 미세먼지의 농도는 전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yuniya@newspim.com 2026-07-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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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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