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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6조 규모 ′북아현3구역′ 조합 승소...사업시행인가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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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비상대책위원회 임시총회 효력 없다고 봐
북아현3구역, 2008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여러 차례 조합 내홍 겪어
서대문구청과 사업시행계획인가 지연 두고 마찰도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강북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사업이 조합 내분을 딛고 정상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임시 총회 효력이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다.

서울 서대문구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감도. [사진=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

24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0일 비대위가 개최한 조합임원 해임 임시총회에 문제가 있다며 제기한 조합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당시 해임 총회에 절차적으로 중대한 하자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의사가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은 연면적 26만3100㎡에 지하 6층~지상 32층, 총 47개 동, 4739가구를 짓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3조6000억원으로, 북아현 뉴타운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한다. 2008년 2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1년 9월 사업시행계획인가까지 순항하는듯 했지만 연이은 조합 내홍을 겪으면서 17년째 재개발을 이어오고 있다. 

북아현3구역 비대위는 지난해 12월 28일 조합장과 감사, 이사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개최했다. 비대위 측은 조합이 2023년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신청한 이후 지난해 3월 주민공람까지 마쳤으나, 서대문구청(이하 구청)이 연이어 인가를 거절하면서 사업이 지연된 점을 해임 사유로 들었다. 

조합 집행부는 즉시 법원에 해임총회와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비대위 집행부가 조합원 명의 서면결의서 944장을 무효로 보고 의결 과정에 반영하지 않았고, 서면결의서 제출 후 총회 참석 시 20만원의 수당을 지급한 것이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내세웠다.  

지난달 법원은 기존 조합 집행부의 주장을 받아들여 비대위에 새로운 집행부 선임을 위한 임시 조합원 총회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기존 집행부의 해임을 결정한 이전 임시총회의 합법 여부가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새 조합장 선출은 불가하단 의미였다.

이번 결정을 통해 직전 임시총회 효력이 정지되면서 사업은 다시 조합 집행부의 손으로 돌아왔다. 조합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조합 집행부는 직무를 유지할 것"이라며 "조합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른 만큼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비대위가 조합장 해임 총회를 연 것은 두 번째다. 앞서 지난해 6월에도 임시 총회를 통해 해임 안건을 의결했으나, 조합이 법원에 낸 해임총회 및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효력이 정지된 바 있다. 당시 인용 이유는 해임 총회의 정족수 미충족이었다.

북아현3구역 재개발 조합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사업시행계획 인가신청을 이행해달라는 내용의 행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사업시행 계획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 민원 처리가 어려울 경우 민원인 동의 하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청은 지난해 7월과 9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 기간을 늘렸다. 이에 올 1월 20일 위원회는 조합 측 손을 들어주며 이 구청장을 상대로 심판 재결일부터 4개월 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라고 주문했다. 

구청 측은 인가가 미뤄진 이유에 대해 "국·공유지의 전수조사가 필요해 이를 검토하려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위원회는 "최초 신청 이후 10개월이 넘도록 구청이 국·공유지 검토를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조합은 다음 달 예정된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분양 서류 접수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조합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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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서, AI카타고에 제1국 불계패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두 점을 먼저 놓고 시작했어도 인공지능(AI)의 벽은 높았다. 세계 최강 신진서 9단이 바둑 AI 카타고(KataGo)와의 첫 맞대결에서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다. 신진서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경제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카타고와의 '쎈수학·한경 기신전' 3번기 제1국에서 4시간 20분의 혈투 끝에 245수 만에 흑 불계패했다. 이번 대국은 2016년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이후 10년 만에 성사된 인간과 AI의 맞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비약적으로 발전한 AI의 기력을 고려해 이번에는 신진서가 2점을 먼저 까는 접바둑으로 진행됐다. 카타고는 첫 수부터 흔들기에 나섰다. 좌상귀 화점에 첫 수를 놓는 변칙수로 신진서의 초반 포석 구상을 깨뜨렸다. 이어 우상귀 쪽에도 높은 걸침 수를 두며 변칙 전술을 이어갔다. 신진서는 전투를 피하고 잔잔하게 국면을 이끌며 중반까지 우세를 유지했다. [AI 챗GPT가 제작한 AI '카타고(KataGo)'와 신진서 9단 기신전(棋神戰) 3번기 일러스트] psoq1337@newspim.com 100수를 넘어서면서 승부처가 나왔다. 미세하게 격차가 좁혀지자 신진서는 백 대마를 잡기 위해 중앙에 승부수를 던졌다. 사람을 상대로는 충분히 통할 수 있는 강력한 공격이었다. 하지만 카타고는 완벽한 계산으로 이를 가뿐하게 타개해 냈다. 112수째에 이르러 흐름은 완전히 뒤집혔다. 역전을 허용한 신진서가 다시 전투를 걸었으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패색이 짙어진 상황에서도 신진서는 다음 대국을 대비해 30분 가까이 끝내기를 이어가며 카타고를 분석했다. 단 한 차례의 실수도 범하지 않고 버텼지만, 30집 가까이 벌어진 격차를 뒤집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결국 신진서는 돌을 던졌고 대국이 끝난 뒤에도 한참 동안 자리를 뜨지 못했다. '쎈수학·한경 기신전'은 승패와 관계없이 3국까지 치러진다. 신진서는 기본 대국료 1억 5000만 원을 확보했으며, 승리할 때마다 5000만 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는다. 2승 이상을 거둘 경우 제네시스 G90이 부상으로 주어진다. 설욕을 노리는 신진서의 제2국은 오는 19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psoq1337@newspim.com 2026-07-17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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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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