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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 작가 시대, 저작권법이 흔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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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YH&CO 대표변호사

"챗GPT로 써 본 웹툰 대본이 대박 날 경우, 저작권료는 누가 가져가죠?"

최근 한 웹툰 작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질문이다. AI가 창작의 영역까지 진출하면서, 저작권 귀속 문제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4월 미국 저작권청이 "AI 단독 창작물은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라고 공식 발표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다.

AI가 만든 드라마 대본, 영상, 음악의 저작권은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요? 현재 한국과 미국, 유럽 모두 한 가지 원칙에는 동의한다. AI가 혼자 만든 창작물에는 저작권이 없다는 것이다. 

이용해 변호사.

미국 저작권청은 올 4월 보고서에서 "저작권은 인간이 고안하고 고정시킨 창작물에만 인정된다"고 명시했다. 한국 정부도 2023년 말 "순수 AI 창작물에는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AI를 활용한 창작물은 모두 저작권이 없을까? 그렇지 않다. 핵심은 인간이 얼마나 창의적으로 개입했느냐이다.

단순히 "로맨스 드라마 대본 써줘"라고 프롬프트만 입력한다면 저작권 보호를 받기 어렵다. 하지만 AI가 만든 결과물을 인간이 여러 차례 편집하고, 캐릭터를 수정하고, 플롯을 재배열했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이런 창의적 편집 과정이 인정되면 '편집저작물'로서 저작권을 받을 수 있다.

2024년 화제가 된 'AI 수로부인' 사례가 좋은 예시다. 제작자는 AI로 기본 영상을 생성한 뒤, 수십 번에 걸쳐 편집과 보정, 재배열 작업을 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런 인간의 창의적 결정 과정을 인정해 저작권 등록을 인정했다.

즉, AI는 '도구'일 뿐이고, 저작권의 핵심은 프롬프트 설계부터 후가공까지 이어지는 인간의 예술적 판단에 있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실무 계약에도 반영되고 있다. 국내외 주요 스튜디오들은 시나리오 작업에 AI 사용 시 이를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AI 사용 비중이다. AI를 단순 '보조 도구'로 썼는지, 아니면 주요 창작적 기여의 원천이 AI인지에 따라 계약 구조와 책임 소재가 크게 달라진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AI 사용 내역 공개', '출판사 수정권', 'AI 창작물 분쟁 시 책임 소재' 등을 계약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

오픈AI와 챗GPT 로고. [사진=뉴스핌 DB]

AI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지만, 법은 천천히 따라간다. 그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것은 창작자 스스로의 몫이다.

당장 필요한 것은 AI 사용 과정의 문서화이다. 어떤 프롬프트를 썼는지, 몇 번이나 수정했는지, 어느 부분을 직접 편집했는지를 기록해 두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기록이 나중에 저작권 분쟁에서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다.

또한 계약서에는 반드시 AI 사용 관련 조항을 넣어야 한다. 애매한 상황에서 분쟁이 생기면 손해를 보는 것은 결국 창작자다.

AI가 점차 창작 과정에 깊이 개입할수록, 'AI 전담 저작자'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법정에서 본격화될 것이다. 하지만 당분간은 '인간의 창의적 개입'이 저작권의 핵심 기준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

결국 AI 시대에도 창작의 주인은 여전히 인간이다. 다만 그 '인간다움'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가 새로운 과제가 되었을 뿐이다.

※이용해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20여 년간 PD 및 제작사대표로서 SBS와 초록뱀미디어 등에서 다수의 방송 프로그램을 연출 및 제작하였다. 이후 법무법인 화우의 파트너변호사 및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팀장으로서 넷플릭스, 파라마운트, 아마존스튜디오, CJ E&M, JTBC스튜디오 등 국내외 다수의 콘텐츠 기업들의 프로덕션 리걸 및 자문 변호사로서 역할 하였다. 현재 콘텐츠업계 여러 기업들에 법률적 자문과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YH&CO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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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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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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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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