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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3대 신문사, 퍼플렉시티 잇단 제소...AI와 저작권 공방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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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주요 신문사들이 미국의 AI 검색 서비스 기업 퍼플렉시티(Perplexity)를 상대로 잇달아 소송에 나섰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아사히신문은 26일, 퍼플렉시티가 자사 기사를 무단으로 수집·이용했다며 도쿄지방재판소에 제소했다. 두 회사는 저작권 침해 행위의 금지와 함께 각각 22억엔(약 208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요미우리신문이 같은 이유로 약 21억엔의 배상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해외에서도 지난해 10월, 미국의 다우존스(월스트리트저널 발행사)가 퍼플렉시티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해 현재 계류 중이다.

◆ 기사 무단 수집과 요약이 쟁점

퍼플렉시티는 AI 검색을 통해 인터넷상의 콘텐츠를 수집하고, 이를 요약한 형태로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기존의 키워드 검색보다 편리하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된 기사를 무단으로 이용할 위험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닛케이와 아사히는 퍼플렉시티가 기사 이용 거부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무시하고 서버에 접속해 기사를 수집했다고 주장한다. 또 요약된 내용에 오류가 포함돼 있는데도 출처를 닛케이나 아사히로 표시해 사회적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한다.

닛케이는 유료 회원 전용 기사까지 무단 이용됐다고 밝혔고, 아사히는 야후뉴스에 제공한 기사도 허락 없이 사용됐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모두 자사 이용규약에서 "허가 없는 AI 학습이나 복제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퍼플렉시티의 행위가 명백한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AI 기반 검색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일본 저작권법의 '빈틈'

쟁점은 AI가 기사를 학습·이용하는 과정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일본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감정의 향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이용"의 경우, 저작물의 무단 복제를 일정 부분 허용한다(30조의4).

또한 "경미한 이용"으로 판단되면 허락 없는 복제도 가능하다(47조의5).

그러나 구체적인 기준이 불명확해 AI 학습 과정에서의 무단 복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경계가 모호하다. 문화청은 2024년 3월 관련 해석을 정리했지만, 법 개정까지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 닛케이·아사히 소송의 특징은 저작권 침해뿐 아니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까지 함께 제기했다는 점이다. 퍼플렉시티가 요약 결과에 닛케이 전자판 등의 링크를 붙였지만, 내용이 원 기사와 다르거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도 출처를 그대로 표시해 신뢰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AI가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진실처럼 생성하는 이른바 '할루시네이션(환각)' 현상은 잘못된 정보가 그대로 확산될 위험을 안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이 문제를 정치·경제적 리스크로 인식하고 검색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 AI 법 제도 정비 시급

일본신문협회가 2024년 실시한 조사에서는 "AI 검색 결과에서 잘못된 답변을 본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이용자의 약 60%에 달했다.

또 AI가 요약을 제공한 뒤 이용자가 원문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 '제로 클릭 검색'이 급증하면서, 언론사의 수익 기반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닛케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탱하는 건전한 보도를 지키기 위해 무분별한 저작권 침해에 제동을 걸겠다"고 강조했다. 아사히도 "업계 전체가 경고했지만 개선이 없었다"며 "앞으로도 불법적 이용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퍼플렉시티는 2022년 오픈AI 출신 기술자가 설립한 스타트업으로, 아마존 창업자 제프 베이조스와 엔비디아 등이 투자했다. 월간 이용자는 1500만 명을 넘으며, 일본에서는 소프트뱅크와 제휴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I 검색 시장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언론 콘텐츠를 지킬 법적 장치는 미비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기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관행을 방치하면 언론사의 취재력이 약화되고, 시민이 누려야 할 정확한 정보 접근권도 침해된다"며 조속한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있다.

goldendo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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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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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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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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