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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터미네이터] 노란봉투법③ "경영권 영역 없어져...이미 단체교섭 의제로 올라와 있어" <시험대에 선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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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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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이 최종 처리됐다.
  •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완화, 쟁의 범위 확대 등으로 하청·파견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해졌다.
  • 경영상 결정 전반이 쟁의 대상이 되면서 기업의 경영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주당 주도로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제계 우려와 혼란 가중...오해와 과장도 존재
뉴스핌 'KYD', 김종석 교수 사회로 전문가 대담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재계의 반대와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지난달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되며 우리 사회의 반응이 뜨겁다.

노조법 2조는 '사용자'의 정의와 '쟁의행위' 범위를, 3조는 노동쟁의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확대 ▲파업 손해배상 및 가압류 완화 ▲쟁의 범위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현행법은 원청과 하청 노조 및 간접고용 노조가 '직접 고용 관계'가 없으면 교섭 의무가 없지만 개정 후에는 하청·파견·용역 노동자도 원청과 단체교섭이 가능하게 된다.

또한 현재는 불법 파업 등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전액 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개정 후에는 합법적인 쟁의에 따른 손해는 배상 청구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아울러 현재는 쟁의 범위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돼 있지만 개정 후에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에 대한 내용도 쟁의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이에 뉴스핌 유튜브 KYD(Korea Youth Dream)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이번 노란봉투법 개정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 변호사가 참여했다.

뉴스핌 유튜브 KYD 는 '이슈터미네이터' 대담을 통해 노란봉투법 개정의 의미와 기업, 노동계, 정부, 국회의 대응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대담은 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학교 석좌교수(전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장, 전 국회의원)의 진행으로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와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가 참여했다. [사진=뉴스핌 DB]

다음은 뉴스핌 KYD 이슈터미네이터 대담 전문 ③이다.

▲김종석 : 우리 민법상의 불법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에 대해 상당히 예외적인 조항으로 봐야겠군요. 다음 쟁점인 '노동쟁의 범위 확대'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기업계에서는 경영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이 교수님께서 설명해주십시오.

▲이상희 :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법률 분쟁을 교섭 요구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둘째, 그동안 구조조정 결정 자체에 대해 노동조합이 반대하는 교섭이나 파업은 불가능했지만, 이제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교섭과 파업 대상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만큼 기업의 경영상 결정 과정에서 부담이 커진 것입니다. 시작부터 노동조합과 협상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고, 구조조정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지 아닌지 판단하는 것도 앞으로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김종석 : 기업이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해외에 투자하는 것까지도 노조와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군요.

▲이상희 :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그렇습니다.

▲김종석 :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영 결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굉장히 모호한 것 같은데, 김 변호사님, 어떤 부작용이 예상되십니까?

▲김종수 :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이라는 모호한 표현 때문에, 노동조합은 모든 경영상 결정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법원이 경영권을 인정해주었지만, 이제 경영권의 영역이 없어진 것입니다. 단체 교섭에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실제로 지금도 설비 반입을 막거나 M&A 실사를 방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전에는 불법이었지만 이제는 모두 허용해주므로 노동조합 측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합니다. 이미 대기업들은 법이 시행되지도 않았는데도 경영 상황에 대한 단체 교섭 의제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김종석 :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에 조선소를 짓기로 했는데, 고용에 영향이 없더라도 노조가 '근로 조건에 영향을 준다'며 문제 제기할 수 있다고 하던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김종수 : 법문에는 '직접적인'이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판사님 생각에 따라서는 물량이 미국으로 가면 한국 물량이 줄어들어 하청 근로자들이 해고될 수 있으니, 하청 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는 시나리오가 충분히 예상 가능합니다.

▲김종석 : 현실적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상희 : 구체적인 것은 법원에서 판단이 될 겁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노동조합은 일단 교섭을 요구하고 시도해 볼 가능성이 많습니다.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는 입장일 것입니다.

이상희 한국공학대 지식융합학부 교수 [사진=뉴스핌 DB]

▲김종석 : 예전에는 노조가 이사 선임권을 요구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겠습니다. 사실상의 경영권 참여가 되는 건데, 이사 선임보다 이 쟁의 범위 확대가 더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이상희 : 과거에는 정리해고 결정 자체는 경영권 존중 취지에서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왔습니다. 정리해고의 규모나 대상에 대해서만 교섭과 파업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규정은 경영상의 결정을 모두 포함하고 있어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만한 내용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앞으로 정리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혼란이 예상됩니다.

▲김종석 : 사실상의 이사 선임과 거의 같은 효과를 낸다고 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김종수 : 일부 공공기관에서 시범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실시했지만, 이사 한두 명이 반대한다고 결정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사회에 올라오는 쟁점 자체가 제한적이므로, 이번 쟁의 범위 확대가 훨씬 더 효과적이고 파괴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 쟁의 범위 확대가 경영권에 주는 의미가 훨씬 크군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충돌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수 : 형식적으로 충돌이 되기 때문에 법원이 조정자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법원이 경영 판단의 원칙을 폭넓게 인정하고, 배임죄 완화 등이 함께 진행되어야 조정이 될 것이며, 그 전까지는 진통을 겪어야 할 겁니다. 회사는 노조와 주주로부터 소송을 당해 법률 방어 비용이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종석 : 네 번째 쟁점인 '노조 가입 자격 확대'입니다. 해묵은 이슈이긴 한데, 이번에 노란봉투법에 명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들어갔습니까?

▲이상희 : 이 규정은 일반 근로자와 확연히 다른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플랫폼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미 우리 대법원은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따로 구분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노동 조건 향상을 위한 단체 활동은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기존의 법률 상황을 크게 변화시키지는 않지만,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한 첫 관문이 좀 더 쉬워지는 효과는 있을 것입니다.

▲김종석 : 특수고용직이 이제는 노조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씀이군요. 대리기사나 골프장 경기보조원 등이 노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상희 : 이미 오래전부터 인정되어 오고 있습니다.

▲김종석 : 노조라는 이름을 쓴 것 같지는 않은데, 대리기사 노조가 있습니까?

▲김종수 : 실제 교섭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 고용주가 누구입니까?

▲김종수 : 대리기사 중개업체입니다.

▲김종석 : 왜 회사의 종업원이 아닌데도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겁니까?

김종수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사진=뉴스핌 DB]

▲김종수 :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이 노조를 주도적으로 만들 수는 없지만,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근로자가 아닌 자가 가입했을 때에도 노조가 받아주겠다고 규약에 명시하면 고용노동부가 법 위반이라고 지적하거나 '법외 노조'로 인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예전에는 기업별 노조에 그 기업의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들어오면 조합원 자격이 없다고 다투었지만, 이제 해직자나 정년퇴직자 등 그 기업과 상관없는 사람도 노조에 들어와 활동해도 사용자가 다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상희 : 해고된 자도 이미 문재인 정부 때 노조법이 개정되면서 기업별 노조에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기업 경영 활동을 방해할 수 없도록 하고 파업 찬반 투표권은 주지 않는 등 제약이 있었습니다.

▲김종석 : 이런 법을 통해 특수고용직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희 : 국가마다 사례가 다릅니다. 독일 같은 경우 특수고용직의 노조 활동을 허용했지만 영향력이 크지 않았습니다. 일반 근로자처럼 결속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노동 운동 차원의 목소리는 크지만, 실제로 사업장에서 얼마만한 영향을 미칠지는 더 지켜봐야 합니다.

▲김종석 : 이 노조 가입 자격 확대가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종수 : 다른 조항에 비해 이 조항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크게 우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화물연대나 건설 노조 사태에서 보았듯이, 노조 활동이 과격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용자들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다른 노무 제공자들의 활동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요소가 많아 이를 어떻게 규제할 것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일반 회사에서는 징계나 해고로 규제할 수 있지만, 이들은 사용자가 불분명하여 규제가 어렵습니다.

▲김종석 : 이제 내년 3월부터 법이 시행됩니다.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김 변호사님께서 대안을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종수 :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부가 상세하고 자세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하면 형사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분쟁을 법원이 아닌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제도를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큰 요구사항은 '교섭 창구 단일화'입니다. 수십 개의 하청업체들이 있는데, 원청이 일일이 교섭하면 부담이 크므로, 하청들 사이에 교섭 창구 단일화를 강제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주면 기업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김종석 : 이 교수님께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상희 :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어떻게 빨리 정리하고 안정화할지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재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기다리고 있는 사건들이 있으므로, 대법원이 빨리 결론을 내려주어야 불명확했던 것들이 확실해질 것입니다. 그게 안 된다면 행정부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기업들이 행동할 수 있는 예측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부여해야 합니다. 정부가 법원을 설득시킬 수 있는 구체적이고 면밀한 기준을 가지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법을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려면 문제가 덜 생길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되는 대부분의 사건이 직장 점거로부터 시작되므로, 직장 점거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김종석 : 직장 점거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외국 노조는 밖에서 떠들지, 제조하는 곳을 점거하지 않습니다.

▲이상희 : 파업 자체가 출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점거를 하지 않으면 파업 동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파생됩니다.

▲김종석 : 오늘 두 분 말씀의 공통점은 6개월 준비 기간 동안 불확실성을 제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대법원의 조속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노동자 권익 보호 장치가 강화된다면, 기업 경영 환경에 대한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우리 기업들이 신산업 개발과 일자리 창출에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을 넘어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와 경제 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노사 관계는 갈등의 원천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상생과 협력의 관계입니다. 오늘 토론이 이 법안을 둘러싼 이해관계를 넘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노사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특히 향후 보완 입법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오늘 논의된 쟁점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사회 전체의 지혜가 모아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두 분 토론자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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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다시 불 붙었다…1년새 15.5%↑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1년 전보다 15.5% 올랐다. 이는 2021년 11월 이후 5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전년 동월 대비 상승률이다.  매맷값은 동북권(강북·도봉·노원·성북·중랑·동대문·성동·광진구)에서 높게 올랐으며 전셋값은 서남권(강서·양천·영등포·구로·금천·동작·관악구)에서 큰 오름폭을 보였다. 반면 동남권은 매맷값과 전셋값이 모두 하락했다.  22일 서울시의 한국부동산원 아파트 가격동향조사 통계 분석에 따르면 올해 8월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72%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초·강남·송파·강동구가 속한 동남권이 전월 대비 0.29% 하락한 반면 나머지 권역은 모두 올랐다. 특히 동북권은 1.54%, 도심권(종로·중·용산)은 1.06% 오르며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올해 1월과 비교하면 서울 전체 아파트 가격은 8.3% 올랐다. 권역 중에는 동북권이 11.5%, 서남권이 8.4%로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컸다. 면적별로는 모든 구간에서 가격이 올랐다. 특히 전용면적 85㎡ 초과 135㎡ 이하인 중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1.32%로 가장 큰 오름폭을 기록했다. 8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0%, 전년 동월 대비 11.31% 상승했다. 권역별로는 서남권이 1.30%, 서북권(은평·서대문·마포)이 0.17% 올랐다. 반면 도심권(-0.35%)과 동북권(-0.10%), 동남권(-0.08%)은 하락했다. 면적별로는 135㎡ 초과 대형 아파트가 전월 대비 2.41% 올라 가장 큰 오름폭을 보였다. 중대형 아파트도 1.50% 오르는 등 면적이 큰 아파트가 전셋값 상승을 이끌었다.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감소세를 보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9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8.3% 감소한 2923건으로 집계됐다. 다만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 만큼 9월 계약분 신고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아파트 거래량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거래가 몰린 5월(8987건) 이후 대체로 3000~5000건대를 기록하고 있다. 실거래가 구간별로 보면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5월 72.3%에서 8월 79.5%로 확대됐다. 다만 9월에는 78.1%로 소폭 축소됐다.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332건으로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했다. 노원구의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99.7%, 도봉·강북·금천구는 100%로 나타나 외곽지역의 중저가 실수요 거래가 두드러졌다. 서울시는 "4~5월 고가주택 절세 거래 증가로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이 일시 축소됐다"며 "이후 중저가 실수요 유입으로 8월까지 확대가 이어지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고 분석했다. 9월 아파트 전세거래량은 6454건으로 전월(7862건) 대비 17.9% 줄었다. 월세 거래량도 7750건으로 한 달 전보다 6.4% 감소하며 전월세 거래가 모두 위축됐다.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전세와 월세 거래량은 각각 46.9%, 19.8% 줄어 가을 이사철에도 거래 위축이 두드러졌다. 전월세 거래 비중은 월세가 54.6%, 전세가 45.4%를 기록했다. 7~8월 전월세 거래 비중이 5대 5 수준을 유지하다 월세 비중이 다시 커졌다. 전세거래 중 갱신계약 비중은 9월 56.7%로 전월(57.9%) 대비 소폭 감소했고,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52.1%를 기록해 한 달 전(49.8%)보다 늘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2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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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각국 웹사이트 치명적 결함 찾아냈다고?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널리 쓰이는 프로그래밍 언어 PHP에서 치명적 취약점이 공개되면서 21일(현지시간) 유럽을 비롯한 각국 정부 웹사이트가 잇따라 차단됐다. PHP 개발진은 이날 긴급 수정판을 내놓으며 모든 이용자에게 "즉시 업데이트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취약점은 수년간 소프트웨어 안에 숨어 있다가 인공지능(AI)을 통해 발견됐다. 일부 해커가 이미 결함을 악용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오면서 유럽 각국 정부 기관은 예방 차원에서 사이트를 내렸다. PHP는 1990년대 초 등장한 언어로 처음에는 '퍼스널 홈 페이지'의 약자였다. 방문자가 페이지를 열면 서버가 내용을 조립해 브라우저로 보내는 역할을 한다. 자원봉사자들이 관리하는 무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다. 웹 기술 조사업체 W3테크스에 따르면 프로그래밍 언어가 확인되는 웹사이트의 약 75%가 PHP로 돌아간다. 워드프레스와 드루팔, 줌라, 마젠토가 모두 PHP 기반이다. 워드프레스 하나만 해도 전체 웹사이트의 약 43%를 떠받친다. 드루팔협회의 티퍼니 패리스 임시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20년간 공개된 모든 PHP 버전을 쓰는 서버가 취약하다"며 "이 문제는 인터넷 대부분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 인터넷 정보업체 센시스 자료에 따르면 조사 대상 호스트 260만 곳 가운데 약 150만 곳이 아직 수정판이 없는 버전을 쓰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네덜란드 정부 포털 오베르헤이트(Overheid.nl) 접속 시 뜨는 안내 화면. 프로그래밍 언어 PHP의 보안 취약점 공개 이후 사이트가 차단된 상태다.[사진=웹사이트 캡처] 2026.10.22 mj72284@newspim.com ◆ AI가 찾아낸 결함 이번 취약점은 AI를 통해 발견됐다. 보안업체 두 곳이 각각 보고서를 냈다. 보안업체 칼리프는 블로그에서 8월 1일 대규모언어모델의 도움으로 결함을 찾아냈고 이후 수정 작업을 해왔다고 밝혔다. 알파벳 산하 보안업체 위즈도 자사 AI 취약점 연구 도구와 구글 제미나이, 오픈AI 모델의 도움으로 같은 결함을 발견했다고 전했다. 위즈는 이 취약점이 10년 넘게 PHP 코드베이스에 숨어 있었고 사람이 찾아내기는 극도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AI 이전에는 이런 수작업이 구현하기 어렵고 확장하기는 더 어려웠다"며 "AI로 이제 그 장벽이 사라졌다"고 했다. 킹스칼리지런던의 루카시 올레이니크 방문선임연구원은 "규모가 엄청나다"며 "AI로 악용이 순식간에, 대규모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백악관은 지난 16일 결함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이번 발견은 왜 AI 분야에서 미국의 주도권이 중요한지를 정확히 보여준다"며 "미국의 혁신이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피해는 유럽에서 두드러졌다. 네덜란드에서는 국가사이버보안센터가 먼저 자체 사이트를 내렸고 여러 기관이 뒤를 따랐다. 로테르담항과 정부 포털 오베르헤이트, 축구협회, 주요 정당 다섯 곳, 여러 병원 사이트가 포함됐다. 핀란드는 더 광범위했다. 국영 IT 서비스 제공업체 발토리가 정부 공공망 서비스를 예방 조치로 차단했다. 프랑스 내무부는 모든 웹사이트를 예방적 유지보수 상태로 전환했다. 덴마크 지방자치 IT 기업 콤비트는 전국 학교 소통 플랫폼을 포함한 여러 서비스를 중단했다. 각국 정상까지 나섰다. 네덜란드 총리는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고,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엑스에 웹사이트 소유자들에게 "운영 중인 사이트가 PHP를 쓰는지 확인하고 새 수정판을 적용할 준비를 하라"고 당부했다.   mj72284@newspim.com 2026-10-22 0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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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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