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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교제폭력 사건, 피해자 의사 무관하게 '수사 개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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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첫 관계부처 회의 주재…스토킹·교제폭력 합동 대책 추진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교제폭력 처벌을 위한 근거법도 마련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여성가족부가 스토킹·교제폭력 대책 마련을 위해 처음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주재한 가운데, 신고 출동 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무관하게 사건에 대한 종합적 판단 아래 수사 개시를 결정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법무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한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과 교제폭력 사건의 심각성을 공유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대한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 과제를 논의했다.

이번 대책회의는 원 장관이 취임 후 처음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로, 스토킹과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합동대책을 추진하고자 개최됐다.

법·제도 강화 방안이 특히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회의 참석 기관 및 전문가들은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스토킹 피해자가 경찰이나 검찰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즉시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경찰·검찰 등 사법기관의 선제 대응 강화도 주요 논의 과제로 다뤄졌다. 신고 출동 시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수사 개시를 결정하고, 전자장치 부착이나 구속·유치등 잠정조치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잠정조치 위반 시에는 엄정한 수사를 추진하며, 수사 연락을 거부하거나 신고를 반복하는 고위험군 피해자는 경찰과 피해자 지원기관(상담소 등)이 협력해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또 전담 수사관 운영과 경찰·검찰 간 상시 협력체계 구축으로 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피해자 지원 체계 강화에도 뜻을 모았다. 관계 부처 간 정책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부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고, 피해자가 가정폭력·성폭력 상담소 등 다양한 피해자 지원기관에서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한다.

또 긴급주거지원과 치료·회복 지원 등 분절된 서비스를 상담, 주거, 치료·회복으로 통합한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범죄피해자지원기금의 치료비, 생계비, 이전비 지원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회 전반의 인식 개선 및 예방교육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에 대한 성별 현황과 사망 통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스토킹·교제폭력 조기 발견을 위한 진단 도구와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를 널리 알릴 계획이다.

이밖에도 관계 기반 폭력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 캠페인과 예방교육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회의를 주재한 원 장관은 "이번 회의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강력한 처벌을 통한 재발 방지에 대한 정부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이날 논의된 다양한 과제와 제안들을 여성폭력방지기본계획 시행계획에 충실히 반영해 각 부처가 책임 있게 이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의 모든 피해자가 안전하게 보호받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여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무부, 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하고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안전 정책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ane9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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