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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채용 신체검사 비용 전가 논란…도민권익위 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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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권익위, 공공기관 채용 신체검사 비용 전가 조사
법적으론 구인자 부담, 일부 기관 구직자에게 전가
시정 권고 후 규정 개선, 청년 친화적 고용환경 강조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가 25일 일부 공공기관의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는 부적절한 관행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

경기도청 광교 신청사 전경. [사진=뉴스핌 DB]

위원회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은 최종합격자에게 채용 신체검사서 제출을 요청하며 관련 비용을 구직자가 일부 또는 전액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구인자는 금전적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않아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일부 공공기관이 내부 인사규정상 채용 신체검사 결과를 채용 결격사유의 판단 근거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해당 검사가 채용 심사의 연장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방식은 구직자에게 법 취지에 반할 뿐 아니라 청년층에게는 추가적인 부담을 가중시키며 다른 공공기관과의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위원회는 기관이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으며, 앞으로 채용 과정의 비용을 내부 규정으로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진수 경기도 도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구직자의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줄이고 청년 친화적인 고용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채용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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