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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9월 복귀 전공의 내년 전문의 시험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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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등 발표
전문의 시험 합격 후 수련 마쳐야
내년 8월 졸업예정자 국시도 허용
내년 3월 실기·7월 필기시험 추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사집단행동으로 인해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한 전공의를 대상으로 내년 2월 전문의 시험 응시를 허용한다. 의사국가시험(국시)도 추가로 시행해 내년 8월 의대 졸업예정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올해 하반기 전공의·의대생 복귀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및 레지던트 1년차 선발·의사 국가시험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 내년 8월 수료 예정자, 전문의 시험 가능…'선시험 후 수련' 시행

복지부는 내년 2월 시행 예정인 전문의 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확대한다. 현재는 내년 5월까지 수련과정을 마친 전공의가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지만, 올해 9월 복귀해 내년 8월 말 수료를 마치게 되는 전공의도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지난 9월 복귀 전공의들은 전문의 시험 합격 후 남은 인턴 수련을 현재 소속 병원에서 마치고 9월부터 레지던트 수련병원에서 수련을 시작하도록 한다. 8월 말까지 수련을 마치지 못하면 합격은 취소된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병원 등 '빅5' 병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이어지는 2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02.21 choipix16@newspim.com

소속 수련병원의 장은 수련 이수 여부를 최종 확인해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한의학회와 각 전문과목학회를 중심으로 조건 이행 여부에 대한 외부 평가 기준·절차를 마련해 적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배경에는 전문의 부족 문제가 있다. 기존의 자격시험 일정에 따를 경우 내년 수련 완료 예정 인원 2000명 중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약 1300명이 내년 8월에 수련을 마치게 된다. 2027년 2월 자격시험까지 6개월간 대기해야 하고 이에 따라 전문의 인력 배출도 지연되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등은 전문의 자격시험과 레지던트 선발 응시 자격 확대를 제안했다"며 "2026년 전문의 자격시험에 대해 우선 적용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2027년 이후 전문의 자격시험 시행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세부 일정 등은 11월 초 대한의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계획은 12월 중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 내년 8월 의대 졸업예정자, 의사국가시험 추가 실시…내년 3월 실기 시험

의사 국가시험도 추가된다. 복지부는 의대 졸업과 의사면허 취득 등을 고려해 내년 8월 의대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의사 국가시험을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다. 현재 각 대학별 본과 4학년 학사일정에 따르면 내년 하반기 졸업예정자는 약1500명이다. 이는 전체 본과 4학년 재학생의 3분의 2 수준이다.

내년 2월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국가시험은 올해 9~10월 실기시험, 내년 1월 필기시험 등으로 기존에 공고된 일정대로 진행된다. 내년 8월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한 추가 국가시험은 내년 3~4월 실기시험, 7월 필기시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내년 추가 의사 국가시험의 상세 일정은 실기시험의 경우 오는 11월 말에 공고될 예정이다. 필기시험은 내년 4월 중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제90회 불합격자는 제91회에 재응시 할 수 있다. 91회 불합격자는 제92회에 응시할 수 있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방안은 2026년 시험 및 모집에 적용해 시행한다"며 "2027년 이후는 추후 별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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