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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처벌 강화'만으로 산업재해를 막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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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화우 김대연 변호사

최근 몇 년간 산업재해 예방은 정부와 사회가 함께 집중하는 주요 의제가 되었다. 2020년 1월경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적으로 개정되어 시행되고, 2022년 1월경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단계적으로 적용된 것은 이를 뚜렷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위와 같은 흐름에도 불구하고, 산업재해, 특히 중대재해의 감소는 체감하기 어렵다. 여전히 현장에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어디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까?

[사진=김대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정부는 재해 예방 비용보다 재해 이후의 불이익이 작다는 점을 문제로 보고, 수사와 제재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처벌이 강해질수록 현장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논리로 움직인다. 안전을 위한 자율적 개선보다는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는 페이퍼워크(paperwork)'가 우선된다.

위험성평가 제도가 그 단적인 예다. 위험성평가의 취지는 자율적으로 일터에서의유해·위험요인을 점검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법적 의무 이행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작업'으로 기능한다. 수사기관은 사고가 나면 해당 평가가 정부 지침에서 정한 형식을 갖 추었는지 부터 따진다. 그러다 보니 기업은 본래 목적이었던 위험의 개선보다, 보고서의 두께와 형식에 더 신경 쓴다. 독일의 산업안전기관이 1쪽짜리 메모로 위험요인을 관리할 때, 우리는 300쪽이 넘는 평가서를 만들며 안심한다. 그러나 그 두께에 비례하여 생명을 지켜주는지는 생각해보아야 할 일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고위 경영진에 대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강력한 제재를 동원하는 방법으로 안전 확보를 촉진하려 했지만, 결과적으로 제도의 본래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려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되어야 한다. 추상적∙일반적인 의무 위반과 재해 발생의 결과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중대산업재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구체적인 조치 위반을 따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일터에서 재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어떻게 갖추어져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보다 사고 당시 구체적인 조치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본질적인 논의가 뒤로 미루어지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여전히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을 이유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느 정도로 처벌받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고, 그에 따라 효과성을 논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사업주에 대한 제재 강화는 정치적으로는 손쉬운 선택이다. 분노한 여론을 달래고, 단기간의 성과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재해의 구조는 단순하지 않다. 기술의 문제이자, 조직문화의 문제이고, 나아가 사회의 의식 수준과도 연계되어 있다.

진정한 안전은 재해가 발생한 이후의 형벌과 제재보다는 재해를 막기 위한 사전예방에의 노력과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협력을 토해 확보될 수 있다. 기업이 스스로의 위험을 파악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작업자들이 사업장 내 정립된 안전보건 수칙에 따르고 자기주도적으로 유해∙위험요소를 말할 수 있는 여건, 정부가 '단속' 기능만이 아닌 '조력' 기능을 수행하는 역할의 전환 또한 필요하다.

법률과 제도는 안전 확보를 위한 수단이지, 안전 그 자체가 아니다. 산업재해의 현실을 바꾸려면 통제∙처벌지향적 프레임에서 벗어나려는 시각이 필요하다. 강력한 제재보다 내실 있는 문화, 이해관계자들 사이의 신뢰에 기반한 체계를 세워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더 이상 누군가의 죽음을 반복하지 않는 길이다.

 

법무법인(유한) 화우 김대연 변호사

2015-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2020 호주 Melbourne University (LL.M.)
2015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박사수료)
2012-15 공익법무관
2012 제1회 변호사시험 합격
2012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09 고려대학교 법학과
2005 명덕외국어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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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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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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