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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유전자변형생물체 LMO 안전교육, 학령기때부터 시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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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인(단국대 대학원 과학기술정책융합학과 학술연구교수)

인류는 세계2차대전이 끝날때쯤 18억이었던 인구가 81억이 되는 현재 여러 식량부족의 문제에 도착했다. 1990년대 이후 유전자조작 옥수수, 콩, 면화 등 상업적 GM 작물이 세계적으로 급속히 확산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들 LMO가 국가 간 거래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토착생태계 교란, 식품 안전성 논란이 대두되었고, 각국은 '과학기술의 이익'과 '생물다양성 보전' 간의 균형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그러한 측면에서 카르타헤나 의정서(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2000)는 1992년 「생물다양성협약(CBD)」의 후속 국제규범으로, LMO의 국경 간 이동·취급·사용에 대한 '사전통보제(Advance Informed Agreement, AIA)'와 '위해평가 및 위해관리 제도'를 의무화했다.

박정인 교수

우리나라도 2001년 8월 8일 비준(2001.9.11. 발효)하여 당사국이 되었고, 이에 따라 국내 이행 법률 제정의 의무가 생겨 2008년 1월 1일 제정된 법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이다.

이 법은 국제신뢰 확보와 교역 리스크 대응을 위해 제정되었는데 당시 우리나라는 GMO 농산물의 주요 수입국이었고(특히 미국·브라질산), LMO 수입·관리체계 부재로 인한 통상마찰이 우려되었다. 그리하여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이행법(LMO법) 제정이 필수적이었다.

국내적으로도 2000년대 초반, 정부의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Vision 2010 등)에 따라 대학·연구소·기업의 LMO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당시에는 부처별로 안전관리 지침이 달라 중복·누락·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예컨대 농림부는 농업용 LMO, 환경부는 생태계 위해평가, 산업부는 산업용 미생물 등으로 분리 관리했다. 통합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것은 입법의 당위성을 가져왔다.

청색광(블루라이트)에서 형광을 발하는 유전자변형 우파루파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2000년대 초반 '유전자조작 콩·옥수수 수입 논란'과 2004년 'GM쌀 논쟁', '수입 GMO 표시제 완화 논란' 등이 잇따르면서 국민들은 식품의 안전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표시되지 않은 LMO가 유통되는 것은 아닐까?"라는 불신이 커졌다.

정부는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LMO 통합관리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며 2000년대 중반 일부 대학·기업 연구소에서 LMO 실험실 누출·폐기물 처리 미비 사례가 보고되면서 "연구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연구자와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법적 틀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LMO법은 단순히 규제법이 아니라, 국가 생명안전관리 체계의 기본법으로서 제정되었으며 입법 당시 정부(환경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산업자원부 등)는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보전, 국제 협약 이행 및 통상 리스크 최소화, 연구·산업의 안전한 발전 지원, 연구의 자유와 안전의 균형을 추구를 통해 '생명공학 진흥 중심'에서 '생명안전·윤리 병행' 시대로 전환한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즉, 기술 진보를 억제하지 않으면서도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제도적으로 담보한 첫 종합 법률이었다. 이 법을 계기로 정부는 LMO 수입·운반·보관·폐기 전 과정의 등록제를 시행했고, 대학·기업·공공연구기관에 LMO 안전관리자 지정과 안전교육 의무화를 부여했다. 이는 곧 연구윤리, 생물안전, 생물보안을 포괄하는 국가 생명안전 거버넌스 체계의 기초가 되었다.

[볼티모어 로이터 뉴스핌] 이영기 기자=7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대 의대 연구진이 수술실에서 말기 심장병 환자에게 이식할 유전자 조작 돼지 심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2022.01.11 007@newspim.com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생명공학은 이제 학생들의 일상 속으로 들어왔다. 학교 과학실험에서 유전자 추출, 미생물 배양, 세포 변형 등의 기초 생명과학 활동이 일반화되면서, 과거 연구소에서만 다루던 기술이 교실로 확장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에 비해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안전교육이 아직 대학·연구기관에만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LMO는 생명공학기술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한 생물체를 말한다. 생명공학의 발전은 인류의 질병을 치료하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했지만, 동시에 생태계 교란과 예기치 못한 유전자 확산 등 잠재적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나라는 2008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법)을 제정해 연구·운반·보관·폐기 전 과정의 안전관리를 의무화했다.

그러나 현재 LMO 안전교육의 대상은 대부분 대학, 공공연구기관, 기업 연구소로 한정되어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이 처음 과학적 탐구를 배우는 공간이 바로 중·고등학교다. 미래의 연구자와 시민이 될 학생들이 생명존중, 연구윤리, 생태적 책임의식을 학교에서 배우지 못한다면, 대학에서의 형식적 안전교육만으로는 실질적 연구안전문화를 확립하기 어렵다. LMO 교육은 단순히 '실험실 안전수칙'이 아니라, 과학기술을 다루는 태도와 윤리를 기르는 시민교육의 일환이 되어야 한다.

최근 일부 과학고와 영재학교에서는 유전자 재조합 실험, 미생물 활용 프로젝트 수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전교육의 부재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예방 가능한 사고를 방치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LMO를 직접 다루지 않더라도, 학생들이 '생명정보를 조작하는 기술'의 사회적 함의와 책임을 배우는 것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중·고교 LMO 교육은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는데 첫째, 과학교과서에 LMO와 생명윤리 관련 단원을 체계적으로 포함시켜, 실험 중심이 아닌 윤리·환경 중심 교육으로 확장해야 한다. 둘째, 교육청 단위의 교사 연수 프로그램을 통해 현장교사들이 LMO법과 안전관리 절차를 이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상하이 로이터=뉴스핌] 김선미 기자 = 중국 사회과학원 신경과학연구원이 주기성리듬장애를 지닌 마카크 원숭이의 유전자를 조작해 탄생시킨 클론 원숭이 사진을 공개했다. 2019.01.24

셋째, 대학·연구기관과의 연계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실제 생명공학 실험의 위험성과 관리 절차를 경험할 수 있게 해야 한다.

LMO 안전교육은 '위험한 기술을 피하라'는 교육이 아니다. 기술의 힘을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민적 역량을 기르는 과정이다.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과 생태계의 미래를 동시에 바꾸는 시대, 교육의 중심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안전하게 연구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는 법'을 가르치는 데 있어야 한다.

이제 대학뿐 아니라 중·고등학교에서도 LMO 교육을 제도화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과학을 '배우는 존재'에서 '책임지는 존재'로 성장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생명안전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씨앗 뺀 딸기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

※ 박정인 교수(법학박사)는 대통령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본위원회 위원, 문체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문체부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상임위원, 인터넷주소분과위원회, 웹콘텐츠 활성화위원회 자문위원, 강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의위원, 경찰청 사이버범죄 강사 등 여러 국가 위원을 역임했다. 특허법, 저작권법, 산업보안법, 과학기술법 등 지식재산과 산업 보안, 방위기술 전략 등의 이슈를 다뤄왔으며 스포츠 엔터테인먼트법을 전문 연구하는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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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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