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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DMZ 행정·출입 통제는 정전협정상 우리 권한"…'DMZ법'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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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협정 제1조 명시 "…군사분계선 남쪽 민사 행정 책임은 유엔군사령관"
"1953년부터 DMZ 관리해온 UNC, 출입 심사·승인 절차는 군사정전위 소관"
통일부 "법 취지 공감" vs 국방부·외교부 "유엔사 협의 먼저"…정부 내 '온도차'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유엔군사령부(UNC)가 17일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DMZ) 내 민사 행정과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밝히며, 최근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안'(DMZ법)에 공개 반대 입장을 냈다. 정전협정에 따라 DMZ 출입을 통제할 권한이 전적으로 자신들에게 있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평택=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주한미군 험프리스 기지에서 유엔사·주한미군사령부 본청을 개관하고 취재진에게 공개하고 있다. 2018.06.29

유엔사는 이날 홈페이지에 성명을 게재하고 "1953년 정전협정은 한국전쟁 재발을 막기 위한 기반이며, UNC는 군사정전위원회(UNCMAC)를 통해 협정 조항을 이행·관리·집행해 왔다"고 했다. 이어 정전협정 제1조 10항을 직접 인용해 "군사분계선 남쪽 비무장지대의 민사 행정 및 구제사업은 유엔군사령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 제1조 9항을 거론하며 "민사 행정과 구제사업 관계자, 그리고 군사정전위원회의 특정 허가를 받은 인원을 제외하고는 민간인과 군인은 누구도 DMZ에 들어갈 수 없다"고 명시했다. 유엔사는 "UNCMAC은 DMZ 내 이동이 도발로 인식되거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확립된 절차에 따라 모든 출입 요청을 면밀히 검토·승인·거부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1953년 이후 UNC는 DMZ의 성공적 관리자로서 한반도 안정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왔다"며 "DMZ 운영에는 유엔 회원국 장교들과 한국군·민간 인력이 함께 참여하며, 의료후송·안전점검·기반시설 지원 등 일부 임무는 한국 육군이 주도적으로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의 군사 주권을 인정하되, 정전협정 틀 내에서 UNC가 총괄 조정권을 가진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2018년 12월 남북군사당국이 11개 GP의 시범 철수 및 파괴조치에 대해 현장방문 형식으로 상호 검증하는데 합의한 가운데, 도로연결 작업에 참여한 남북 인원들이 군사분계선(MDL) 인근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국방부 제공] 2025.12.17 gomsi@newspim.com

UNCMAC은 또한 "정전협정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 즉시 조사하며, 모든 조사는 중립국감독위원회(NNSC)가 참관한다"고 했다. UNC는 "지난 72년간 정전협정을 유지하며 정치 지도자들에게 항구적 평화를 위한 공간과 시간을 제공해왔다"며 "앞으로도 한반도 안정과 항구적 평화체제 수립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DMZ 출입은 정전협정을 근거로 유엔사가 통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강·한정애 의원은 최근 '비군사적 평화 목적'에 한해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갖도록 하는 DMZ법을 각각 발의했다. 이재강 의원 등은 "정전협정이 '순전히 군사적 성격의 문서'임을 규정한 만큼, 민간 출입까지 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통일부는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지만, 국방부와 외교부는 "유엔사와의 협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유엔사 역시 지난 8일 조원철 법제처장과의 면담에서 "DMZ 출입 통제 권한은 목적과 상관없이 정전협정에 따라 UNC에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정전협정 서명 이후 72년 만에 유엔사가 법률안 현안에 이름을 걸고 성명을 낸 것은 매우 이례적으로, 향후 정부와 국회의 DMZ 관련 입법 논의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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