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카드

속보

더보기

신한카드, 개인정보 유출 '72시간 통지 의무' 실효성 논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3년간 내부자 유출에도 감지 못해…사후 통지마저 '늑장'
법상 72시간 내 통지·신고 의무 있지만 제재는 과태료 수준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신한카드가 자사 가맹점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피해자 통지를 20일 가까이 늦게 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3년 넘게 이어진 내부자 유출을 감지하지 못한 데 이어 인지 후에도 통지가 지연되는 등 사후 대응마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 3년간 내부자 유출 방치…사후 인지까지 한 달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카드는 지난 5일 금융감독원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보고했으나, 피해자들에게는 18일이 지난 23일부터 문자메시지를 통해 통지를 시작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도 같은 날 신고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국내 최대 신용카드사인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포함한 약 19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시 중구에 있는 신한카드 본사 전경. [사진=뉴스핌DB]

앞서 지난달 12일 개보위가 공익제보를 근거로 소명을 요청하면서 신한카드는 유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 이를 기준으로 보면 약 6주가 지나서야 피해자 통지가 이뤄진 셈이다.

이번 유출은 최소 5개 영업점 소속 직원 12명이 2022년부터 올해 5월까지 내부 시스템에 접속해 가맹점 대표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내 카드 모집인에게 전달한 것이 발단이었다.

일선 영업 현장에서 3년간 집단 유출이 이어지는 동안 회사가 이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에 구멍이 뚫린 수준을 넘어 시스템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72시간 내 통지'는 피해자 보호 위한 최소한의 장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정보처리자가 유출 사실을 '인지하게 된 때부터 72시간 이내' 피해자(정보주체)에게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 시점·경위 등을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이는 피해자가 비밀번호 변경, 계정 정지, 결제 차단 등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다.

또한 1000명 이상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같은 72시간 내에 개보위와 KISA에 신고해야 하는 별도의 의무도 있다. 즉, '피해자 통지'와 '당국 신고'는 별개의 규정이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두 절차 모두 시점이 늦어진 것으로 보인다.

신한카드 측은 "제보 자료의 양과 불규칙성 때문에 내부 데이터와 대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지만, 유출 원인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우선 통지 후 보완하도록 한 법 취지를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현행법상 통지나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는 피해자 통지 및 당국 신고 지연에 대한 행정 제재로, 보안 관리 미비나 접근통제 실패 등 유출 행위 자체에는 별도의 과징금 제도가 적용된다.

지난 4월 발생한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개보위는 보안 관리 미비에 대해 1347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이용자 통지 지연에는 960만원 과태료만 부과했다. 과징금은 대규모 유출 행위에 대한 제재, 과태료는 사후 통지 지연에 대한 제재로 성격이 다르다. 그럼에도 통지·신고 지연의 처벌 강도가 낮은 탓에 '솜방망이 제재'라는 인식이 고착돼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된다.

이 같은 논란 속에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대규모 유출에 대한 제재를 강화했다.

정무위는 지난 17일 전체회의에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낸 기업에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했다. 기존은 3%였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가 1000명 이상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경우 72시간 내 개보위에 신고하도록 한 시행령 조항을 법률로 상향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명시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일부 기업이 '인지 후 72시간 이내 신고' 규정을 악용해 유출 사실을 알고도 신고를 늦추는 관행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대통령령을 통해 인지 시점의 판단 기준과 천재지변·긴급조치 등 예외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yuny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삼성전자, 車 메모리 첫 '세계 1위'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삼성전자가 세계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미국 마이크론을 제치고 사상 처음으로 세계 1위에 올랐다. 31일 시장 조사업체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글로벌 모빌리티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지난해 차량용 메모리 시장 점유율은 40%로 전년(35%) 대비 5%포인트(P) 올라 1위를 차지했다. 기존 1위였던 마이크론은 같은 기간 점유율이 40%에서 36%로 하락하며 2위로 밀려났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차량용 메모리 시장은 자동차의 전장화와 소프트웨어 중심 차량(SDV) 확산에 힘입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자율주행 기능과 고사양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탑재가 늘면서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높은 안정성을 갖춘 메모리 반도체 수요도 증가하는 추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5년 저전력 D램(LPDDR)과 유니버설 플래시스토리지(UFS)를 앞세워 차량용 반도체 시장에 본격 진출했다. 이후 차량용 SSD와 그래픽 D램(GDDR) 등으로 제품군을 확대하며 사업 영역을 넓혀왔다. 제품 포트폴리오 확장을 바탕으로 삼성전자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차량용 메모리 사업에서 연평균 4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P 글로벌 모빌리티는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시장 규모가 2025년 약 900억달러(약 136조원)에서 2031년 1390억달러(약 209조원)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nylee54@newspim.com 2026-05-31 12:46
사진
외환 거래 '24시간'으로 확대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오는 7월 6일부터 서울 외환시장의 외환 거래시간이 평일 24시간 무중단 방식으로 연장된다. 이에 따라 주말과 새해 첫날을 제외하면 국내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해진다. 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외시협)는 29일 총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 외환시장 행동규범'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중개회사를 통한 원·달러 외환거래 시간은 기존 '오전 9시~익일 오전 2시'에서 주중 내내 24시간 문을 여는 방식으로 바뀐다. 뉴욕 서머타임(DST)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6시부터 토요일 오전 6시까지, 그 외 기간에는 월요일 오전 7시부터 토요일 오전 7시까지 시장이 상시 가동된다. 다만 원화와 이종통화 간 거래시간은 현행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유지된다. 한국은행 현판. [사진=뉴스핌DB] 외환시장 개방 확대로 시차가 다른 외국인 투자자는 물론, 미국 주식 등에 투자하는 국내 투자자와 수출입 기업들의 환전 편의가 높아지고 거래 비용도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매년 첫 영업일은 오전 9시에 개장하며 마지막 영업일은 24시에 폐장한다. 공휴일이나 야간 거래는 허용되지만 실제 거래 대금이 오가는 결제 업무는 기존처럼 은행 영업일에 처리된다. 글로벌 시장 관행에 따라 은행 비영업일에는 자금 이체가 불가능해 가장 가까운 다음 은행 영업일로 결제가 순연된다. 24시간 개장에 맞춰 환율 공시 체계도 일부 조정된다. 현물환중개회사는 오전 6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매시 정각마다 시간가중평균환율(TWAP)을 산출해 시장에 제공할 예정이다. ▲시가 ▲고가 ▲저가 ▲환율 역시 같은 기준에 따라 공표된다. 다만 시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 재무제표나 세무 기준 등에 활용되는 '서울 오후 3시 30분 종가 환율'과 매매기준율(MAR)은 당분간 현행 기준을 따르기로 했다. 외환당국도 공식 통계와 보도자료 작성 시 기존 종가 환율을 계속 활용할 방침이다. 외시협은 향후 매매기준율 산정 방식도 글로벌 관행에 맞춰 거래량 가중평균 방식(MAR)에서 시간가중평균환율(TWAP)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외국환거래규정 개정 이후 1년의 유예기간을 두는 방안도 검토됐다. 외환당국은 이번 총회에서 수렴된 시장 참가자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6월 중 매매기준율 변경 등을 포함한 외국환거래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oyn2@newspim.com 2026-05-31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