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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 소각장 2심 판결 앞두고…마포구 시·구의원 "건립 동의한 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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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마포 소각장 발언 "유감"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는 2월 생활 쓰레기 공공 소각장인 마포자원회수시설의 입지 결정 취소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마포구의회·마포구와 서울시의 불협화음이 커지고 있다.

20일 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과 국민의힘 마포(갑·을) 당협위원회 시·구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백남환 마포구의회 의장(왼쪽에서 네번째)과 국민의힘 마포(갑·을) 당협위원회 시·구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사진=백승은 기자]

앞서 지난 7일 오 시장은 2026 마포구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마포자원회수시설 문제로 마포구 경계만 들어와도 늘 긴장되고 구민들께 송구한 마음뿐"이라며 "적지 선정 절차를 거쳤다고는 하나 마포구민이 느끼는 상실감을 잘 알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백 의장은 이와 관련, "마포구의회와 마포구는 추가 소각장 건설에는 단 한 번도 동의한 적이 없다"며 "(소각장 입지결정 처분 취소)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마치 승소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오세훈 시장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소각장 설립을 둘러싼 서울시와 마포구의 마찰이 수년째 이어진 가운데, 오는 2월12일 서울고법은 마포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 취소 소송에 대한 2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마포구와 마포구 주민들의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뒤집을지 주목된다.

서울시는 2019년 5월과 9월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하고 입지 후보지 공개모집에 나섰지만 신청한 지역은 없었다. 이듬해 서울시는 12월 입지선정위원회를 수립해 2023년 마포구 등을 입지로 선정했다. 해당 결정 후 마포구 주민들은 크게 반발해 서울시장 등을 상대로 쓰레기소각장 입지 결정을 취소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2020년 12월10일부터 시행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회수시설 설치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 3명이 포함되도록 규정한다. 소송을 제기한 주민들은 이 위원회에 마포구 주민 3명이 포함돼 있어야 하지만 영등포·도봉·강남구 거주 주민이 들어가 있어 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서울시는 개정 시행령 시행 6일 전인 2020년 12월4일 위원 위촉·1차 회의 개최 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적법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마포구 주민 편을 들어줬다. 관련해 "이 사건 위원회 위원 중 3명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 대표가 아니라 서울시 내 거주하는 주민대표에 불과했다"며 "개정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판시했다. 개정시행령 이전 위원회 구성이 이뤄졌다는 서울시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시는 법원의 결정에 반발하며 항소했다. 사건을 맡은 서울고법은 다음 달 12일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고를 약 3주 앞둔 가운데 마포 시·구의원은 추가 소각장 건립에 동의한 적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들은 당초 소각장 예정지(상암동 481-6)는 수소 체험박물관 건립이 추진되던 곳인데 갑작스럽게 소각장 후보지로 전환됐다며, 행정과정이 불투명하다고 주장한다. 또 민선7기 당시 상암동 소각장이 한계에 가깝게 운영되고 있었음에도 은평구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협약을 맺어 마포구가 은평구의 생활폐기물 130여톤도 떠안게 된 점도 꼬집었다. 

이날 백 의장은 "지금까지 20년 동안 배려하고 양보한 마포구민의 은혜를 모르는 후안무치한 서울시는 시민을 위한 대표기관으로서 가져야 할 소양마저 갖추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가 소각장 건립이 필요 없다는 의견을 다시 피력했다. 백 의장은 "추가 소각장 건설만이 유일한 해답이 아니다"며 "(서울시는) 소각장 소송을 철회하고 공동이용협약을 신속히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00wi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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