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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경 경기도의장 "지방의회법 제정, 풀뿌리 민주주의 완성 위한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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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 참석

[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이 '지방의회법 제정 및 지방의회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기획 학술세미나'에 참석했다.

김진경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한 책임의 과제"라고 밝혔다. [사진 = 경기도의회]

10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 행사에는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공동 주최하고 경인행정학회가 주관하며,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후원한 자리였다. 이번 세미나는 지방의회 발전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장은 이어 "지방의회는 행정 안에 속한 형식적 기관이 아니라 주민 삶을 바꾸는 능동적 주체로 변모했다"라고 전했다. [사진 =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은 축사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과제"라며 "지방의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제도적으로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지방의회는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동적 주체로 자리 잡았다"며 "정확한 예산권과 조직권, 감사권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그러면서 "국회에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사진 = 경기도의회]

김 의장은 이어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듯, 지방의회에도 필수적인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성숙을 위한 법 제정에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beign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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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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