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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그림 매관매직 의혹' 김상민 전 검사 1심 무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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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증거 외면한 비상식적 판단…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11일 언론공지를 통해 "지난 2월 9일 선고된 피고인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사진은 김상민 전 부장검사. [사진=뉴스핌 DB]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해, 해당 그림을 김 전 부장검사가 아닌 김진우씨가 자신의 돈으로 매수해 계속 보관했을 가능성이 합리적 의심 없이 배제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특검은 ▲피고인이 김 여사의 그림 취향을 사전에 파악한 점 ▲해당 그림이 김씨 장모의 집에서 김 여사가 불법 수수한 다른 금품들과 함께 발견된 점 ▲그림 압수 이후 피고인과 지인이 "김진우가 산 것으로 하자"는 취지의 대화를 나눈 점 ▲피고인이 김 여사에게 그림을 제공할 동기는 충분한 반면, 김씨의 그림 구입을 대행할 이유는 전혀 없는 점 등을 객관적 증거로 들며 1심 판단을 반박했다.

특검은 "설령 그림이 한동안 김진우의 주거지에 걸려 있었다거나 자금 출처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춰 피고인이 그림을 매수해 김 여사에게 제공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소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본 1심 판단은 일반인의 합리적 상식과 경험칙에 어긋난다"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도 항소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가 기부받은 정치자금 중 3500만원을 반환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당사자 진술 외에는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고, 반환 경위·시기·방법에 대한 진술도 극히 비상식적"이라며 이를 인정한 1심 판단 역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특검은 "부장검사였던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 기부를 적극 요청한 점, 범행을 부인하며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는 점, 기부 금품 액수 등에 비춰 1심 형은 과경하다"며 양형부당도 항소 이유로 들었다.

특검은 "항소심을 통해 1심의 위법을 시정하고 엄정한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등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가 9일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2023년 1월경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약 1억4000만원에 구입한 뒤 김 여사의 오빠인 김씨에게 전달하며 2024년 4월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화백 그림의 구매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 ▲이 화백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고, 김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특검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위 가능성들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주요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이 화백)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건희에게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검법상 김건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시간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엄격히 규정한 기부 방법에 대해 위반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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