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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개인용 명품 리폼은 상표 사용 아냐…특별한 사정 없으면 침해 불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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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 리폼업자 이모 씨 상대로 "상표권 침해"
1·2심서 "1500만원 배상" 루이비통 측 일부 승소
"명품 리폼 상표권 첫 법리…세계도 주목한 대법 판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업자에게 맡겨 지갑·미니백 등으로 고쳐 쓰는 행위는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26일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이날 루이비통 등 상표권자(원고)가 리폼업자 이모 씨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서비스는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표권 침해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소비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던 루이비통 가방을 리폼업자에게 맡겨 지갑·미니백 등으로 고쳐 쓰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첫 판단이 26일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리폼업자가 가방 소유자로부터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한 리폼 요청을 받아 그에 따른 리폼 행위를 하고 리폼 제품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리폼업자가 리폼 제품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등은 원칙적으로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지 않아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형식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소유자의 요청에 따라 소유자의 개인적 사용을 위하여 리폼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리폼업자가 일련의 리폼 과정을 지배·주도하면서 리폼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이를 자신의 제품으로서 상거래에 제공하여 거래시장에서 유통되게 하였다고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리폼업자의 리폼 행위에 수반되어 이루어진 상표 표시 행위 등이 상표법상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여 상표권 침해가 성립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리폼 행위가 등록상표들에 대한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다.

리폼업자 이씨는 가방, 지갑 등의 수선 및 제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객으로부터 받은 루이비통 가방 원단을 이용해 다른 크기의 모양의 가방과 지갑 등을 제작했고 고객으로부터 제품 1개당 10만~70만원의 수선비를 받았고 관련 매출액 합계는 2380만원에 달한다.

1·2심은 이씨가 리폼 행위를 하고 대가를 받은 것은 루이비통의 상표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해석했다.

앞서 1심에서는 루이비통 측이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원고인 루이비통 측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이씨에게 1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이씨는 양산성과 유통성이 없는 리폼 제품은 상표법상 '상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리폼 제품도 상품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씨의 고객은 오인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리폼 제품을 본 제3자는 루이비통과 혼동할 우려가 있어 이씨가 루이비통의 상표를 사용한 게 맞다"고 판단했다.

2심에서도 재판부는 루이비통 측의 손을 들어줬고 이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왔다.

이 사건은 리폼업자가 등록상표가 표시된 명품 가방을 개인적 사용을 목적으로 리폼해 소유자에게 반환한 경우 상표권 침해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대법원이 처음으로 명시한 사건으로, 그 의의가 상당히 크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유럽·일본 등 여러 나라에서도 결과를 주목해 온 사건으로, 관련 법리의 중요성과 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사건으로 꼽힌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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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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