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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비리' 김만배, 항소심 첫 공판서 배임·횡령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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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가 13일 서울고법 항소심에서 대장동 개발 비리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 김씨 측은 대장동 사업이 1공단 공원화 자금 마련이 목적이었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씨는 횡령 혐의도 무죄를 주장하며 적극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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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단 공원화 자금 마련이 목적…배임죄 성립 안 해"
유 전 본부장 "형사책임 인정, 다만 형량 과다"
검찰 항소 포기로 1심보다 무거운 형 선고 불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3부(고법판사 민달기 김종우 박정제)는 이날 오후 2시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2심 첫 정식 공판을 열었다.

사진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유동규 전 성남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왼쪽부터) [사진=뉴스핌DB]

김씨 측 변호인은 항소 이유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을 진행하며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집중 반박했다. 대장동 사업의 목적은 1공단 공원화 자금 마련이었고, 공사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한 것이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김씨 측 주장이다.

김씨 측 변호인은 "성남시가 공사를 추진한 핵심 목적은 '1공단 공원화 자금 마련'이므로, 1공단 공원화 사업 비용이 된다고 해서 이를 성남시의 공사 이익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기계적인 판단"이라며 배임 혐의를 부인했다.

아울러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인허가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개발 사업의 추가 이익을 얻었다"며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는 배당 이익에 근거해 판단하면 안 되며 대장동 전체 개발 사업에서의 이익을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씨 측은 "천화동인 1호를 위해 100억원을 대여한 것이고 이는 경영상 필수적인 조치였다"며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유 전 본부장 측은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형사책임을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상급자의 지시와 결정에 따라 수동적으로 업무에 관여했을 뿐이고 귀속된 이익도 상대적으로 적다"며 원심의 형량이 과다하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진행된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공사에 4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 지난 2021년 10월~12월 차례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성남시와 공사의 내부 비밀을 이용해 김씨 등이 구성한 성남의 뜰 컨소시엄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게 해, 택지 및 아파트 분양수익 등 788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가 취득하게 했다는 등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지난해 10월 김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428억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유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하고 벌금 4억원과 8억 1000만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각각 징역 4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정민용 변호사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고 벌금 38억원과 추징금 37억 2200만원 납부 명령이 내려졌다.

다만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2심에서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유죄로 판단받은 업무상 배임, 일부 뇌물 혐의, 범죄수익 은닉 혐의 부분만 다툴 수 있게 됐다.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 혐의는 다시 다툴 수 없고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도 없게 됐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추징금 상한선도 1심 선고액인 473억원 이하로 정해졌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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