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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특금법 위반 '빗썸'에 영업일부정지 6개월·368억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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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FIU가 16일 빗썸에 특금법 위반으로 영업일부정지 6개월을 결정했다.
  • 미신고 거래소와 4만5772건 거래와 고객확인 위반 659만건을 적발했다.
  • 368억원 과태료와 대표 문책경고, 보고책임자 정직 6개월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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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거래소 거래 4만5772건, 고객 확인 및 거래제한 위반 659만건
대표이사 '문책 경고', 보고 책임자 '정직 6개월' 인적 제재도 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특금법상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거래와 고객 확인 의무 위반 등으로 빗썸에 영업일부정지 6개월과 36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는 1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빗썸에 대해 영업일부정지 6개월과 대표이사 문책경고, 보고 책임자 정직 6개월 등의 처분을 결정했다.

[사진=뉴스핌DB]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FIU는 지난해 3월 17일~4월 18일 동안 자금세탁방지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특정금융정보법(이하 특금법) 상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금지 의무, 고객확인 의무 및 거래 제한 의무, 자료보존 의무 등을 위반 사실을 확인해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FIU는 이날 빗섬에 대해 특금법 위반 사항 약 665만건을 확인했다고 했다. 빗썸의 위반 사항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18개사와 총 4만5772건의 가상자산 이전 거래 지원을 통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금지 의무 위반, 특금법상 고객확인 의무 및 거래제한 의무 위반 659만건(고객 확인 의무 위반 355만건, 거래제한의무 위반 304만건) 등이었다.

특히 FIU는 "지속적으로 해외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의 거래 중단을 요청하는 등 법준수 필요성을 알렸음에도 해당 사업자는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음에 따라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FIU는 "장기간에 걸쳐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거래를 실효성 있게 차단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법준수 의지가 상당히 미흡했다"고 꼬집었다.

고객 확인의무 위반과 관련해서는 초점이 안 맞거나 일부 정보를 가린 경우 등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상세 주소가 공란이거나 부적정하게 기재된 고객에 대해 고객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 고객 확인 재이행시 실명확인증표를 다시 징구하지 않고 최초 가입시 징구한 실명확인증표로 고객확인을 완료한 경우, 고객 확인 재이행 주기가 도래했음에도 기한 내 고객 확인을 하지 않은 경우를 꼽았다.

고객의 자금세탁위험평가 결과 자금세탁 행위 우려가 있어 위험등급이 상향된 고객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고객 확인 없이 거래를 허용했고, 운전면허증을 통한 고객 확인 시 암로 일련번호 업이 다른 개인정보 만으로 운전면허증 진위여부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빗썸은 고객확인 시 고객으로부터 받은 실명확인증표 사본을 보관하지 않는 등 자료보존의무도 위반한 사실이 1만6000건 확인됐다.

빗썸은 이에 따라 영업일부 정지 6개월과 총 368억원의 과태료, 대표이사에 대해 '문책경고', 보고 책임자에 '정직 6월'의 제재를 결정했다. 영업정지는 기존 고객은 제한없이 거래가 가능하며, 신규 고객의 경우에도 외부 가상자산 이전(입출고)가 한시적으로 제한될 뿐 가상자산 매매와 교환, 원화 입출금 등이 제한없이 가능하다.

FIU는 이같은 결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10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한 후 제출된 의견을 고려해 과태료 부과 금액을 확정할 예정이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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