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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범행한 공범 재판서 거짓말하면?…대법 전합 '위증죄 된다'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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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재판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피고인 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건설회사 공무부장 A씨는 공범 대표 사건에서 거짓 증언해 모해위증죄로 유죄 판정받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 대법원은 절차 분리 후 피고인 지위를 벗어나면 증인 자격이 인정되며 허위 진술 시 위증죄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공범도 절차 분리되면 '증인'…허위 진술 땐 모해위증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공모 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도 재판 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피고인 사건에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고, 이때 허위 진술을 하면 모해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판단이 다시 나왔다.

대법원 전합(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 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19일 허위 증언한 혐의(모해위증)로 기소된 공사 담당자 A씨에 대한 상고기일을 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건설회사 공무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회사 운영자와 함께 설계도와 다른 공법으로 시공하면서도 설계대로 공사한 것처럼 조작한 현장 사진을 발주처에 제출해 공사대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사건이 분리된 뒤 공범인 회사 대표 사건의 증인으로 나가 실제로는 사진 조작 지시를 받지 않았는데도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해 대표를 범행에 가담한 것처럼 몰아간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A씨의 모해위증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상고심 쟁점은 위증죄의 주체와 관련해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적격 인정 여부였다.

전합은 대법관 11 대 1 의견으로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은 해당 소송절차에서는 피고인의 지위에 있어 서로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없으나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해 증인이 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증인은 피고인을 제외한 제3자를 의미하고, 형사소송법상 증인 자격 규정에 비춰 볼 때 법률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피고인이 아닌 제3자는 누구나 증인이 될 수 있다"고 전제하며,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절차가 분리된 다른 공동피고인 사건에서는 더 이상 피고인의 지위가 아니므로 증인으로 증언할 수 있고, 증언거부권이 보장되는 한 자기부죄거부특권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오경미 대법관은 소수의견에서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해 소송절차가 일시적으로만 분리된 경우, 그가 자신의 범죄혐의와 관련해 한 진술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며 기존 법리를 일부 변경해야 한다고 봤다.

오 대법관은 "피고인의 지위와 증인의 지위는 별개이고, 한 사람이 동일 형사절차에서 피고인이면서 동시에 증인이 될 수 없다"며 "일시적 분리는 피고인을 형식적으로 제3자로 보이게 하는 소송기술에 불과한데, 이를 이용해 자신의 범죄 사실에 관해 답변하도록 하는 것은 적법절차에 반한다"고 지적하며, "증언거부권은 위증죄로부터의 온전한 탈출구가 될 수 없고, 피고인에게 부여된 진술거부권을 대체할 수도 없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합 판결은 공범인 공동피고인이 절차 분리 후 다른 피고인 사건에서 증언할 수 있고, 허위 진술을 하면 모해위증죄 책임을 진다는 종전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학계를 중심으로 공범 공동피고인의 증인적격 유무와 관련한 논의는 계속돼왔다.

대법 관계자는 "공범인 공동피고인이라도 소송절차가 분리되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게 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는 현재의 판례 법리는 여전히 타당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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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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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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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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