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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만원에 테슬라 FSD 구동?…국토부 "무단 활성화 시 징역형"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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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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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가 31일 테슬라 FSD 무단 활성화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 외부 장비로 저렴하게 자율주행을 켜는 꼼수가 국내 확산됐다.
  •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테슬라 '불법 자율주행' 주의보
국토부 "임의 조작하면 2000만원 벌금"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가 외부 장비를 이용해 테슬라 차량의 주행 보조 시스템을 임의로 켜는 편법 행위에 제동을 걸었다. 해외를 중심으로 저렴하게 완전자율주행(FSD, Full Self-Driving)을 구동하는 꼼수가 국내로 번질 우려가 커지면서, 적발 시 최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테슬라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31일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로부터 차량 소프트웨어 취약점과 사이버 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받았다고 밝혔다. FSD 기능의 무단 활성화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온라인을 중심으로 테슬라 모델3와 모델Y 차주들 사이에서 이른바 FSD '탈옥' 관련 정보가 빠르게 퍼진 데 따른 것이다. 공개된 오픈 소스나 비공식 외부 장치를 활용하면 약 87만원 수준의 적은 비용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쓸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다.

유럽연합(EU)과 일본 등 해외에서 이를 이용한 실제 주행 영상까지 돌면서 국내 차주들의 관심이 급증했다. 누구나 자체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자,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정부가 직접 개입한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비공식적인 경로로 테슬라 FSD를 켜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이 같은 차량은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간주돼 도로 위를 달릴 수 없다. 차량의 안전 운행에 직결되는 핵심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삭제하는 조작 행위도 불가하다.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차주들이 법적 위반 소지와 안전상의 위험성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임의로 소프트웨어를 조작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Q. 국토부가 테슬라 차량과 관련해 엄정 대응에 나선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테슬라 차량의 소프트웨어 취약점을 이용해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차주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Q. 무단으로 FSD 기능을 활성화하는 방법과 그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A. 공개된 오픈 소스나 비공식 외부 장치를 활용하는 방식으로, 약 87만원 수준의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자율주행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Q. 정부가 이 문제에 직접 개입하여 조치에 나선 배경은 무엇인가요?
A. EU와 일본 등 해외에서 이를 이용한 실제 주행 영상이 확산되며 국내 차주들의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누구나 자체적으로 장치를 만들어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대형 사고와 같은 심각한 안전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입니다.

Q. 비공식적인 경로로 테슬라 FSD를 활성화하는 것은 합법인가요?
A. 명백한 불법입니다. 현행법에 따라 안전 운행에 직결되는 핵심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설치·삭제하는 조작 행위는 금지돼 있으며, 조작된 차량은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간주되어 도로 위를 달릴 수 없습니다.

Q. 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조작하다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 관련 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chulsoofrie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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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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