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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 제출한 금융자료, 정당한 소송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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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은 12일 변호사 A씨의 금융정보 제출 행위를 정당 소송행위로 판단했다.
  • A씨는 임금소송에서 상대방 소득증명과 거래내역을 다른 사건 증거로 제출했다.
  • 원심 파기 후 서울중앙지법으로 환송하며 정당행위 법리를 적용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임금소송 두 사건 수행 중 금융·소득자료 제출
1·2심 "정당행위 인정 어려워"…선고유예
대법 "공통 쟁점 반박 위한 증거 제출…정당한 소송행위 여지"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거래 내역과 소득금액 증명 등을 다른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가 정당한 소송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민사소송 과정에서 확보한 금융거래 내역과 소득금액 증명 등을 다른 사건의 증거로 제출한 변호사의 행위가 정당한 소송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임금소송 두 건에서 같은 피고 측 소송대리인으로 활동하며 소송을 수행했다. 그는 소송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상대방인 원고들의 소득금액증명서와 금융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첨부해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A씨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와 금융거래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했다며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습득한 금융거래정보와 개인정보를 관련 민사사건에서 증거자료로만 사용했고, 이로 인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융거래정보나 소득금액증명 등은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 등 특별한 절차 없이는 취득할 수 없음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정보는 시간이 지나도 변형되거나 소멸되지 않으므로, 적법한 절차를 통해 다시 제공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생략했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거래내역과 소득금액증명을 법원에 제출한 행위가 금융실명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 판단은 타당하다"면서도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두 임금소송이 사실상 동일한 쟁점을 공유하고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두 사건은 근로계약 체결 여부, 근로 제공 여부, 별건 소득 존재 여부,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 주요 쟁점과 증거가 공통된다"며 "피고인이 동일한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기 위해 거래내역과 소득금액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있었고, 이는 정당한 소송행위의 일환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거래내역과 소득금액증명에는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및 성생활 등 민감정보가 포함돼 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이를 제공받은 제3자가 국가기관인 법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사회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행위는 구성요건에는 해당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소지가 충분하다"며 "원심은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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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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