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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 국가가 최소 3분의 1 보장"…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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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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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가 23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으로 보증금 3분의 1 국가 보장제 도입했다.
  • 피해주택 매입 절차 단축과 선지급-후정산 제도로 피해 구제 속도 높였다.
  • 부동산개발법 개정으로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해 주택공급 확대 기반 마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고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면서, 피해 구제의 형평성과 속도를 높이고 주택공급 확대 기반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 로고. [사진=국토교통부]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 피해 회복을 국가가 일정 수준 보장하고, 부동산 개발사업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개정된 '전세사기특별법'의 가장 큰 변화는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하는 '최소보장제' 도입이다. 기존에는 피해주택 경·공매를 통해 발생한 차익을 기반으로 지원이 이뤄졌지만, 낙찰가 등에 따라 피해 회복 수준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경매 종료 후 피해 회복금이 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국가가 부족분을 보전하게 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공매 이전에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피해 회복이 지연되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신속한 구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피해주택 매입 절차 역시 손질됐다. 그동안 입찰자가 없어 유찰이 반복되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고가 매수신고가 없는 경우 피해자 등이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는 매각기일에 직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에게는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권한이 부여돼 보다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아울러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신속한 매입을 위해 수탁자에게 공공주택사업자와의 협의 및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건축물의 경우 매입과 동시에 양성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는 매입 지연으로 이어졌던 구조적 문제를 완화하는 조치다.

피해자 주거지원 범위도 확대된다. 경·공매 종료 이후에도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까지 공공임대주택 지원 대상에 포함되면서 그간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부분이 보완됐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요금 체납 여부 확인, 소방·승강기 등 시설 안전관리, 주택 보존 조치 등 피해주택 관리에 직접 개입할 수 있게 된다.

전세사기 예방 기능도 강화된다. 기존 피해자 지원 중심이었던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는 앞으로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권리관계 분석 등 계약 전 컨설팅 기능까지 수행하게 된다. 이는 계약 단계에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 별도로 통과된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안은 인·허가 지연 문제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핵심은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 설치로, 사업 과정에서 필요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고 인·허가 기관과 사업자 간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특히 공무원의 소극 행정을 유발했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감사면책 규정이 도입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인·허가 판단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 회복의 최소 수준을 국가가 보장함으로써 피해자 간 형평성을 높이고, 동시에 부동산 개발사업의 속도를 끌어올려 주택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피해주택 매입절차 개선 등 일부 조항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최소보장제와 선지급 제도 등은 하위법령 정비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또한 약 279억원 규모의 관련 예산을 확보해 제도 시행에 맞춰 신속히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AI Q&A]

Q1. 최소보장제는 어떤 점이 달라진 건가요?
A. 기존에는 경매 결과에 따라 피해 회복 수준이 달랐지만, 앞으로는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을 국가가 보장해 기본적인 피해 회복 수준이 확보됩니다.

Q2. 선지급-후정산 제도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A.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처럼 피해 구제가 늦어지는 경우, 국가가 먼저 지원금을 지급한 뒤 사후 정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됩니다.

Q3. 피해자가 직접 주택을 매입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입찰자가 없을 경우 최저매각가격으로 우선 매수할 수 있고, 매각기일에 직접 매입도 할 수 있습니다.

Q4. 공공임대주택 지원은 어떻게 바뀌나요?
A. 경매가 끝난 뒤에도 주택을 매수하지 못한 피해자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돼 주거지원의 사각지대가 줄어듭니다.

Q5.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 개정의 핵심 효과는 무엇인가요?
A. 신속 인·허가 지원센터와 감사면책 규정을 통해 인·허가 지연을 줄이고,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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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구리 등 그린벨트 풀어 7.7만가구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아라지구와 구리시 사노동 건원지구, 하남시 미사동 K-컬처 등을 포함해 서울 경계와 인접한 수도권 6개 구역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공공택지로 개발된다. 이들 6개 신규 공공택지에서는 총 7만6700가구의 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대책'에서 공개한 3곳의 2만7200가구를 포함해 수도권에 총 10만4000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대책에서 서울 지역 공급 물량은 발표되지 않았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8·13 주택 신속공급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6곳을 선정하고 총 7만6700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지역별 공급 물량은 ▲김포아라 3만7000가구 ▲구리건원 1만4600가구 ▲하남미사 K-컬처 1만2000가구 ▲하남감일2 6500가구 ▲의정부다락원 2600가구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 4000가구다. 수도권 신규 지정 공공택지 위치도 [자료=국토부] 이번 후보지는 경기도 김포시, 구리시, 하남시, 의정부시, 고양시 내 총 6곳이며 모두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다. 정부는 8·13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 지정해 총 10만가구 주택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 중 서울강서, 남양주도심, 경기광주역세권2지구의 2만7200가구 입지는 앞서 발표됐으며 이번에 나머지 7만6700가구의 신규택지 후보지가 추가로 발표됐다. 이번에 공공택지 후보지로 지정된 그린벨트 해제 예정지역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이라 계획적·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한 곳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지구에서는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좋은 입지, 품질 좋은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택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김포시 고촌면 일대 아라지구는 서울 강서구와 인접해 있고 한강변에 위치해 주택수요가 높은 지역이다. 인근에 서울지하철5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이며 김포한강로,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등도 위치해 지역간 이동이 편리한 곳이다.  구리시 사노동 일원 건원지구에서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된다. 당초 '구리 E-커머스 신성장 첨단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을 사유로 장기간 보류된 지역으로 공공주택사업지구로 사업방식을 전환해 조성할 예정이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와 인접하고 잠실역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하며, 용암천, 왕숙천 등으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검토 등을 통한 자족기능 강화와 함께 수변생활권을 조성할 계획이다. 하남시 미사동 미사K-컬처, 1.2만호) 미사섬 인근으로 5호선이 위치하고 있고, 주변에 3호선, 9호선 연장사업이 추진 중으로 개통 시 서울 내 주요역까지의 접근성이 대폭 개선될 예정이며, 미사경정공원, 한강 수변 등 우수한 경관자원도 보유하고 있다. 하남시 감일동 감일2지구에선 6500가구가 공급된다. 감이천을 통한 올림픽공원, 한강으로의 접근성이 우수한 지역으로 인근 하남 감일지구 내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한 대중교통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기존 감일지구와 연계된 통합생활권으로 조성하고, 인근에 위치한 3기 신도시 하남교산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과도 함께 연계해 서하남IC 개선 검토 등 하남시 내 교통난 해소방안을 적기에 마련할 계획이다.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다락원지구엔 2600가구 공급된다. 주한미군 반환공여지인 캠프잭슨이 포함된 부지로 인근에 도봉산, 중랑천 등이 위치하여 자연경관이 뺴어나고,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도봉산역과의 접근성도 우수한 지역이다. 고양시 대곡동 고양대곡지식융합확장지구엔 4000가구를 짓는다. 대곡역은 GTX-A, 3호선 등 5개의 철도노선이 만나는 펜타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개발 중인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는 대곡역 북측만 포함하고 있어, 남측을 포함한 체계적인 역사개발에 한계가 있는 지역이다. 이에 기존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 더해 대곡역 남측 부지도 일부 포함하여 환승체계 개선 등을 통해 단절된 역사를 입체적으로 연결하고 완성형 통합역세권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8.13대책을 통해 마련한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을 이번 신규택지 6곳에 적용한다. 이를 통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단계별 조기화 방안을 적용하여 '30년 내 착공을 목표로 신속하게 공급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하게 시행할 방침이다. 미공개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와 사업제안자인 LH의 전 직원과 업무관련자의 직계존비속의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으며, 그 결과 투기 의심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조사수행 대상 654건을 선별하였으며, 추가 기획조사 등을 통해 위법의심 거래 적발 시 수사도 철저히 의뢰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지난 8.13대책 시 신규택지 발표를 예고하면서 서울 GB 전역과 서울 인접 수도권 GB 등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당시 지정된 지역 중 이번 발표한 신규택지 후보지의 영향권은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하여 국민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하는 한편, 후보지 일대의 투기 수요는 철저히 차단할 계획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하여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2026-10-2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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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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