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기고] PF 구조 하의 시행사 주주간 계약과 불공정한 법률행위 해당 여부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김성중 변호사가 최근 소송에서 주주간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 2대 주주가 PF 사업 자금조달 협조를 이용해 1대 주주 주식을 저가 매도 조건으로 강요했다.
  • 법원은 급부 불균형과 궁박 이용을 인정해 민법 104조 위반으로 계약 무효 판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성중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시행 과정에서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사업비가 투입되고, 사업 진행 단계별로 자금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구조를 가진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통상 시행사 자체의 자금만으로는 사업 수행이 어려워 외부 자금조달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실무상 대부분의 도시개발사업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해 자금이 조달된다.

이와 같은 PF 구조 하에서의 사업은 수 차례의 브릿지론에서 본PF 대출로 이어지는 단계적 자금조달이 전제되며, 각 단계의 자금조달이 차질없이 순차적으로 성사되어야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복잡한 구조를 가진다.

따라서 특정 단계의 대출이 지연되거나 무산될 경우, 후속 자금조달에도 연쇄적인 차질이 발생하여 사업 전체가 중단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크다. 결국 이러한 사업구조 하에서는 시행사 주주들 사이의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회사의 중요 의사결정이 적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이는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된다.

김성중 변호사 [사진=화우] 

문제는 이러한 사업에서 시행사 주주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특히 특정 주주의 동의나 협조 없이는 대출 실행이 불가능한 PF 구조에서 해당 주주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계약 체결을 요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상대방으로서는 사업 전체의 중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불리한 조건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 경우 계약자유의 원칙과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 규정 사이에서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민법 제104조는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주관적으로 그 법률행위가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 이를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궁박'이란 경제적 원인뿐만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원인에 기인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처한 상황에서의 급박한 곤궁 상태를 의미한다.

최근 필자가 수행한 소송에서 시행사 주주 간에 체결한 계약(이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서 위와 같은 쟁점이 문제되었고, 하급심 법원은 민법 제104조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선고한바 있기에, 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해당 사안에서 2대 주주(이하 '피고')는 1대 주주(이하 '원고')가 자신의 협조 없이는 브릿지론이나 본PF 대출의 실행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각 단계의 자금조달 협의 과정에서 사전에 당사자 간에 협의되지 않은 추가 조건을 제시하며 원고를 압박하였다.

결국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본PF 대출 실행 협조를 조건으로, 피고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이 포함된 원고 소유 시행사 주식 일부를 액면가(실제 가치의 약 5%)에 매도하고, 원고 소유 나머지 주식 전부에 대하여도 저가로 매도하도록 하는 콜옵션을 부여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다.

필자는 원고를 대리하여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임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은 당사자 간 자유로운 협상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의 궁박 상태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성이 인정되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104조는 적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었다.

이에 대하여 법원은 이 사건 사업구조에 관한 심리, 관련 당사자에 대한 증인신문, 주식가치에 대한 감정 등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주주간 계약에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의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의 협조 없이는 단계적 자금조달 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여 사업 전체가 중단되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개연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피고가 원고의 이러한 궁박한 상태를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았다. 그리하여 법원은 이 사건 주주간 계약이 민법 제104조에 위반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처럼 법원이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해당하는 계약의 효력을 뒤집어 이를 무효로 판단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사안은 PF 구조로 진행되는 사업의 특성을 악용한 시행사 주주의 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나아가 이는 계약자유의 원칙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불균형과 일방의 궁박 상태를 이용한 거래에 대해서는 민법 제104조를 통하여 그 한계가 설정될 수 있음을 확인한 판시로서 의의가 있다.
결국 구조적으로 특정 주주에게 협상력이 집중될 수 있는 경우, 그 지위를 이용한 과도한 이익의 추구는 허용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이는 중대한 법적 리스크로 귀결될 수 있다는 점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김성중 법무법인 화우 파트너 변호사

경력
· 2018-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 2024 농협은행 본점 (파견)
· 2021-22 신한은행 본점 (파견)
· 2021 중소기업은행 본점 (파견)
· 2016-18 법무법인(유한) 대륙아주
· 2015-16 국방시설본부 법무실 (국가송무담당)
· 2013-15 육군 제8군단사령부 법무부 (국선변호, 국가송무·배상담당)

학력
· 2022-23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 School of Law (Visiting Scholar)
· 2016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행정법박사 수료)
· 2013 제2회 변호사시험 합격
· 2013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010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 2003 중대부속고등학교

※ 외부 필진 기고는 본사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의구, 1심서 실형…법정 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강 전 실장은 증거 인멸과 도망을 우려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후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5.28 photo@newspim.com 강 전 실장은 비상계엄 해제 후인 2024년 12월 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사전에 부서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명한 문서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사후 문건은 한 전 총리, 김 전 장관, 윤 전 대통령 순으로 서명이 이뤄졌고, 강 전 실장 사무실에 보관된 것으로 조사됐다. 내란 혐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한 전 총리로부터 "사후에 문서를 만들었다는 것이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내가 서명한 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라는 말을 듣고 해당 문건을 파쇄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사후에 작성된 계엄 선포문이 허위 공문서에 해당하며, 강 전 실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의 절차적 적법성을 증명하고 계엄 선포문 표지가 공개되는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작성한 이상 (문서) 행사의 목적을 부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 밖에 계엄 선포문 파쇄와 관련한 공용서류 손상·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문서 보관 행위만으로는 해당 문서의 신용을 해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허위 공문서 행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피고인은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고위 공무원으로서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 사건 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엄중한 상황에서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질타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석열의 사전 지시가 없었는데도 계엄 선포문의 표지 형식을 작성하고 윤석열 등의 서명을 받아 각 범행의 주요한 실행행위를 담당했다"며 "피고인의 직위와 역할을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선고 이후 증거 인멸 및 도망 우려 등으로 강 전 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고 법리적으로 다퉜고 증거, 증인에 대해서도 동의했다"며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으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 달라"고 했다. 강 전 실장도 "저는 증거 인멸과 도주에 대한 의사가 전혀 없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다투고 있고 1년 6개월이라는 가볍지 않은 형이 선고됐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hong90@newspim.com 2026-05-28 15:27
사진
신네르, 롤랑가로스 2회전 탈락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세계 테니스계를 호령하던 얀니크 신네르(24·이탈리아·1위)가 파리의 가혹한 폭염과 갑작스러운 컨디션 난조로 커리어 그랜드슬램 도전이 물거품됐다. 신네르는 2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롤랑가로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세계 56위 후안 마누엘 세룬돌로(24·아르헨티나)에게 세트 스코어 2-3(6-3, 6-2, 5-7, 1-6, 1-6)으로 대역전패했다. 톱시드를 받은 선수가 이 대회 3라운드 이전에 탈락한 것은 2000년 안드레 애거시(미국) 이후 무려 26년 만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 경기 중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초반은 신네르의 독무대였다. 강력한 스트로크를 앞세워 1, 2세트를 손쉽게 따냈다. 3세트에서도 게임 스코어 5-1까지 달아나며 완승을 눈앞에 뒀다. 그러나 파리의 30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비극이 시작됐다. 심한 어지럼증과 메스꺼움을 느낀 신네르는 급격한 체력 저하와 함께 다리 경련 증세를 보였다. 코트를 떠나 메디컬 타임아웃까지 요청했으나 한 번 무너진 몸은 회복되지 않았다. 신네르가 중심을 잃자 세룬돌로는 끈질긴 수비와 집요한 톱스핀 샷으로 상대를 흔들었다. 몸이 굳어버린 신네르는 마지막 20게임 중 단 2게임만 따내는 빈공 속에 급격히 무너졌다. 이 경기 전까지 올 시즌 인디언웰스, 마이애미, 몬테카를로, 마드리드, 로마까지 'ATP 마스터스 1000' 시리즈 5개 대회를 연속 석권하며 30연승을 달리던 신네르의 무패 행진도 허무하게 마감됐다. 지난해 파리 마스터스 우승을 포함하면 마스터스 1000 시리즈 6개 대회 연속 우승이라는 대기록의 중단이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신네르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패한 뒤 경기장을 떠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경기 후 신네르는 "최근 많은 경기를 치르며 회복할 시간이 부족했고 아침부터 몸이 무거웠다"며 "3세트 이후 에너지가 완전히 떨어지며 흐름을 잃었다"고 아쉬움을 삼켰다. 대어를 낚은 세룬돌로 역시 "그에게 정말 힘든 상황이었다. 솔직히 운이 따랐고 신네르가 빨리 회복하길 바란다"며 위로를 건넸다. 이번 이변으로 지난 2024년 호주오픈을 기점으로 이어져 온 신네르와 카를로스 알카라스(스페인·2위)의 '메이저 독식 체제'는 잠시 멈추게 됐다. 지난 9개의 메이저 대회를 양분했던 알카라스가 손목 부상으로 대회 전 기권한 데 이어 신네르마저 조기 탈락하며 롤랑가로스는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혼전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파리 로이터=뉴스핌] 박상욱 기자=세룬돌로가 28일(현지시간) 2026 프랑스오픈 남자 단식 2회전에서 승리한 뒤 팬들에 인사하고 있다. 2026.5.29. psoq1337@newspim.com 번번이 이들에게 밀렸던 노박 조코비치(세르비아)의 통산 25번째 메이저 우승 대기록 도전과 메이저 대회 준우승 단골이었던 알렉산더 즈베레프(독일), 캐스퍼 루드(노르웨이) 등 강자들의 왕좌 탈환 경쟁이 본격적인 막을 올렸다. 특히 조코비치가 이번에 정상에 오르면 남녀 테니스를 통틀어 '역대 메이저 단식 최다 우승'이라는 전인미답의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psoq1337@newspim.com 2026-05-29 08:0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