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책·서울 복지

속보

더보기

의사 기소 제한되는 의료분쟁조정법…음주 수술 등 12대 의료사고 과실 '예외'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의료진 형사 처벌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기소 제한 범위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책임보험 가입과 손해배상, 설명의무 이행, 중대한 과실 부재 시 기소를 제한하되 12가지 중대 과실에 해당하면 기소가 가능하다.
  •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여부와 중대한 과실 판단을 거쳐 기소 제한 특례 적용 여부를 결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배상 시 기소 제한
의료진 면책 논란…'중과실' 시 기소 가능
다른 수술·이물질 잔존·환자 착오 등 해당
"기소제한, 12개 규정에만 해당하지 않아"
"개별 중과실 여부, 심의위원회에서 판단"
"기소제한 규정, 손해배상청구권 제한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의료진의 형사 처벌 부담을 완화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사고 피해 환자들 사이에서는 어떤 경우에 기소가 제한되는지에 대한 혼란이 커지고 있다.

개정된 법안의 핵심은 의사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중 의료사고를 내더라도 책임보험에 가입해 손해를 전액 배상하고 설명의무를 이행했으며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의료진을 기소하지 못 하게 하는 '형사처벌 특례'다.

하지만 모든 사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설명·동의와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 시행, 중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 및 동의 미비 등 12가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면 수사기관의 기소가 가능하다.

신현두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지난 29일 출입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줘야 의료진과 국민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12개 항목을 규정한 것"이라며 "환자 측은 12개만 벗어나면 처벌되지 않으니까 면책 범위가 넓다고 우려하지만,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의료분쟁조정법 [자료=보건복지부]

의료분쟁조정법은 환자와 의료진을 모두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의료진의 책임보험 등을 의무가입 하도록 해 환자에게 신속하고 충분하게 피해 회복을 하게 하고 형사 기소 등을 우려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의료진에게는 안정적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료진의 의료사고 설명 의무화, 보험 의무 가입,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의 경우 손해배상 완료 시 기소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쟁점은 의료인 형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된 기소 제한 범위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지체 없이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다.

다만 중대한 과실에 해당된다면 기소가 가능하다. 정부가 우선 정한 12개 항목은 설명·동의와 다른 수술·수혈·전신마취 시행, 중대한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 및 동의 미비, 필수 진단·모니터링·처치· 전원 미실시, 기본적 안전관리 의무 중대 위반, 약제 투여 전 필수 과민반응조사 미실시가 해당된다.

체내 의료기구 또는 이물질 잔존, 전공의/타 의료인 지시 후 감독의무 미이행, 환자 또는 수술부위 착오, 의학적 진료지침 및 통상 진료 위반, 1회용품 재사용, 변질 의약품 사용, 다른 환자 투약, 종류·용량·시기 등 오류, 다른 환자 수혈 또는 잘못된 혈액 수혈을 하는 경우도 기소될 수 있다.

신 과장은 "반드시 이 규정에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환자 측은 12개만 벗어나면 처벌되지 않으니까 면책 범위가 넓다고 우려하지만, 그렇게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단체에서는 '음주 수술 같은 경우 여기에 안 들어가니까 처벌 안 받느냐'고 하는데 음주 수술은 의학적 진료지침 및 통상 진료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처벌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의료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책임보험 보장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예시로 중증·소아·응급·분만·외상 등이 적혀있지만 어느 부분까지 인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대한 과실 범위도 구체화할 전망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사고심의위원회와 의료행위 유형별 전문위원회를 설치해 의료사고 형사사건에서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판단한다. 위원회는 법조계, 의료계, 환자단체별 전문가 5명과 정부·공공기관 5명으로 총 20명이다. 수사기관, 환자, 보건의료인이 심의를 신청하면 최대 150일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소 제한 특례 적용 여부를 판단해 경찰과 검찰에게 결과를 송부한다.

신 과장은 "의료사고분쟁법은 의료진과 국민 모두를 위한 법안"이라며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를 하는 전문의가 줄고 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전체 국민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규정을 신설하게 됐다"며 "피해자 재판 절차 기소권을 일부 제한하더라도 제한 사실만으로 위헌 규정은 아니다"라고 했다.

의료분쟁조정법 [자료=보건복지부]

기소제한 규정이 환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권과 형사 고소를 선택하게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기소제한 규정은 중과실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로 인한 의료사고에만 적용돼 일반 의료행위나 중과실 있는 경우에는 적용 여지가 없어 손해배상청구와 관련 없다고 했다.

신 과장은 "중과실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의료사고가 발생해도 의료진이 환자 측에 사고를 제대로 설명하고, 적절한 손해배상까지 완료했다면 환자가 굳이 의료진을 형사 고발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하면서도 "환자가 의료진의 처벌을 원한다면 손해배상청구를 늦추고 고발 후 기소, 형사재판까지 기다렸다가 손해배상청구를 하면 된다"고 답했다.

신 과장은 "기존에는 의료행위 중과실 여부, 손해배상 여부와 관계없이 의료진을 수사하거나 처벌해 의료진 입장에서 환자에 손해배상을 빨리하거나 많이 할 유인이 적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중과실 없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는 의료진이 기소제한 규정 적용을 받기 위해 수사 전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하려는 것이므로 환자가 신속·충분한 배상받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달러값 떨어지자 '사자' 몰렸다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달러/원 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으로 지난달 거주자외화예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도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2026년 7월중 거주자외화예금 동향'에 따르면 7월 말 기준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 잔액은 1283억4000만달러로 전월 말보다 150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잔액 기준 역대 최대치로 지난해 12월 기록한 종전 최고치인 1194억3000만달러를 7개월 만에 넘어섰다. 월간 증가폭도 지난해 12월 158억8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컸다. [자료=한국은행] 거주자외화예금은 내국인과 국내 기업, 국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외국인, 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 등이 국내 은행에 예치한 외화예금을 말한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달러화예금은 1089억2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11억2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달러화예금 잔액이 1000억달러를 넘어선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전체 거주자외화예금의 84.9%를 차지했다. 달러/원 환율이 지난 6월 말 1549.4원에서 7월 말 1424.0원으로 한 달 새 125.4원 떨어지면서 달러화 선취매가 늘어난 영향이다. 대기업의 경상대금 수취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고객예탁금 유입도 달러화예금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유로화와 엔화예금도 증가했다. 유로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경상대금 수취 등으로 전월보다 22억2000만달러 늘어난 80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엔화예금은 일부 기업의 배당금 지급 목적 예치와 증권사의 외화채권 발행자금 유입 등으로 15억달러 증가한 86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위안화예금은 전월보다 2000만달러 증가한 1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운드화와 호주 달러화 등이 포함된 기타통화 예금은 14억6000만달러로 전월보다 1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예금 주체별로는 기업예금과 개인예금이 모두 늘었다. 기업예금 잔액은 전월보다 135억7000만달러 증가한 1125억6000만달러로 전체 외화예금의 87.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기업의 달러화예금은 전월보다 101억1000만달러 늘어난 956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개인예금은 157억7000만달러로 한 달 새 14억4000만달러 증가했다. 개인이 보유한 달러화예금도 10억1000만달러 늘어난 132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은행별로는 국내은행의 외화예금 잔액이 1023억9000만달러로 전월보다 96억1000만달러 증가했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9억5000만달러로 54억달러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oyn2@newspim.com 2026-08-28 12:00
사진
'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