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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특별단속 1553명 검거...피해자 2030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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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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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4일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으로 1284건 1553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 채권추심·대부업·이자제한법 위반이 대부분이었고 피해자는 20·30대 저신용자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 경찰은 내구제 대출·상품권 가장 대출 등 신종 수법을 적발하고 원스톱 지원시스템과 개정 대부업법을 활용한 피해구제를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작년 11월부터 특별단속…20·30대 피의자 999명 가장 많아
변종 대출 수법 '내구제 대출'·상품권 예약판매 행위 적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온라인 불법광고 등으로 유인한 피해자 2044명에게 64억원 상당 불법대출한 불법사금융업 총책 등 조직원 15명을 검거하고, 10명을 구속했다.

# 울산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023년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인터넷에 '내구제 대출' 관련 광고글을 게시해 저신용자들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로 가전제품을 임대해 장물업자에게 판매한 브로커 등 82명을 검거하고, 14명을 구속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에 나서 1284건, 1553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내 국가수사본부의 모습. [사진= 뉴스핌DB]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검거 건수(934건)는 37.5%, 검거 인원(1305명)은 19.0% 증가한 수치다.

죄종별로는 채권추심법 위반이 955명(43%)으로 가장 많았고, 대부업법 위반 949명(43%), 이자제한법 위반 312명(14%) 순이었다.

피해자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999명(52%)으로 가장 많았다. 40대와 50대는 731명(38%), 60대 이상은 129명(7%)으로 뒤를 이었다. 성별은 남성이 1213명(58%), 여성이 875명(42%)이었다.

전국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올해 10월까지 하고 있다. 2022년 11월부터 실시된 이후 연 단위로 하며 매년 연장되고 있다. 

불법사금융 범죄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에서 비대면으로 이뤄지면서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잠정 5519건으로 2024년 3391건과 비교해 62.8% 늘었다. 같은 기간 불법사금융 검거 건수는 1975건에서 3366건으로 70.4% 증가했다. 검거 인원도 1년 사이에 3420명에서 4292명으로 25.5% 늘었다.

이번 단속 기간에는 불법사금융업자가 불법 대출 과정에서 지인이나 가족 개인정보를 담보 명목으로 요구하고,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를 이용해 불법채권 추심을 한 사례가 적발됐다.

저신용자들을 모집해 전자제품을 임대한 뒤 장물업자에게 판매하는 변종 대출인 '내구제 대출', 상품권 예약판매를 빙자한 소액 대출 수법 등 신종 수법도 확인됐다.

특히 상품권 예약판매 빙자 소액 대출은 대부계약상 금전거래보다 상품권 매매로 보는 판례도 있어 처벌이 쉽지 않았으나 피해자 진술과 거래 장부 분석을 통해 계약 이면에 불법대출 계약을 확인해 범행을 입증했다.

경찰은 특별단속에서 드러난 불법사금융 수법과 적용 법리 등을 일선 수사팀과 공유한다. 다수 피해사례는 범행 단서를 분석해 집중수사관서를 지정하고, 범행에 이용된 전화번호나 불법광고는 신속히 차단한다.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위한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 활용도 강조했다. 시스템은 112나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로 피해를 신고하면 초기 대응부터 불법추심 차단, 수사 의뢰, 대리인 선임까지 모든 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지난해 7월 대부업법이 개정에 따라 폭행·협박에 의한 부당 계약이나 법상 최고금리인 20%의 3배인 60% 이상 계약 등 반사회적 행위로 인한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 원금, 이자 변제 의무가 없어지고 지급한 원금, 이자도 반환받을 수 있는 만큼 지원시스템 활용을 당부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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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미임명' 한덕수 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내란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저지할 목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8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와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 DB] 한 전 총리는 윤 전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됐던 지난 2024년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역임하며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마은혁·정계선·조한창)을 의도적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마은혁 재판관이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채택되자 그가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점, 판사 임관 전 운동권 조직과 진보 정당에서 활동했던 점 등이 대두되며 보수 진영의 비판이 이어졌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이런 상황을 참작해 윤 전 대통령의 탄핵 인용 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으로 마 재판관의 임명을 104일간 미루고, 마용주 대법관 임명도 3개월 넘게 미뤘다고 본다. 또 지난해 4월 적법한 인사 검증을 거치지 않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로 지명했다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도 있다.  특검 측은 최종 구형을 통해 "피고인들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아 헌법재판소의 정상적인 구성을 방해하고 국회 동의까지 모두 마친 대법관마저 임명하지 않아 사법부의 정상적인 구성까지 지연시켰다"며 "그 결과는 국정과 헌법기관의 마비였다"고 밝혔다. 이어 "공무원이 행사하는 권한은 본래 공무원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피고인들은 권한을 위임한 국민을 배신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의 행위로) 국민이 국가기관의 공식적인 절차를 믿을 수 있다는 신뢰, 그리고 최고위 공직자가 국민 앞에서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다는 최소한의 신뢰까지 훼손됐다"고 짚었다. 특검 측은 "불의한 권력 앞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헌법과 양심을 지키는 것이 공직자의 의무라는 것을, 국민이 맡긴 권한을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했을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이 판결을 통해 분명하게 남겨 주시기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날 특검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 전 비서실장과 김 전 민정수석은 모두 징역 4년을, 이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28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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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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