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는 29일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확정했다
- 수습기관을 국회·법원·국민연금 등 선호기관과 한공회 추천기관으로 확대했다
-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해 수습기관·수습부서를 연내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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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 가능부서 제무제표 작성 부서+한공회장 인정 부서 늘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 실무 수습이 가능한 기관과 수습 가능부서를 늘리는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29일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9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이는 작년 11월 21일 개최된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의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금융위는 회계법인, 감사반, 한공회, 금융감독원만 가능했던 수습 가능 기관을 현행에 더해 국회, 법원, 국민연금공단 등 합격자 선호기관과 한공회 추천기관으로 확대했다. 이와 함께 수습 가능 부서도 제무제표 작성 부서 위주인 현행에서 지도공인회계사 확인 하에 한공회장이 인정하는 부서까지 늘렸다.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인회계사 선발·실무수습 개선 태스크포스(TF)와 세미나를 통해 유관 기관,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간의 논의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수습기관을 규정한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는 200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최근의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위는 해당 고시를 개정하여 수습기관 및 수습 가능 부서를 적극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향후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며, 한공회는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