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부산 기장군선관위가 1일 위장전입 유권자와 허위학력 예비후보를 고발했다
- A씨는 협회장 권유로 군수 선거 투표 위해 기장군에 위장 전입한 혐의를 받았다
- B씨는 예비후보 홍보물에 현재 학교명을 써 허위 학력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부산 기장군선거관리위원회가 군수 선거와 관련해 투표하기 위한 위장 전입한 유권자와 허위학력을 기재한 예비후보자를 고발했다.

기장군선관위는 제9회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에 투표할 목적으로 기장군에 위장 전입한 혐의로 A씨, 예비후보자홍보물에 허위 학력을 게재해 발송한 혐의로 B씨를 각각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모 협회 회장 C씨로부터 기장군 전입을 권유받고 지난 1월경 군수 선거에 투표하기 위해 전입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후보자 B씨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졸업 당시의 학교명이 아닌 현재의 학교명을 기재해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해 유리하도록 허위의 학력을 공표한 혐의다.
공직선거법 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 제1항에 따르면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전 180일부터 선거인명부작성만료일까지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의 신고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같은 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등에 관해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