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남 김해시는 1일 무주택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내년에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 무주택 청년 352가구에 보증금 5000만원 이내 대출잔액에 대해 연 3% 이내 최대 150만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 만 19∼45세 무주택 청년 중 소득기준 충족자를 7월 신청·심사해 10월 이자지급하며 올해까지 276가구에 2억55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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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김해시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남도와 함께 '2026년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시는 내년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상 가구를 352가구로 정하고 무주택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임차보증금 대출잔액 5000만 원 한도에서 연 3% 이내, 최대 150만 원까지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김해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45세 무주택 청년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대학(원)생과 취업준비생 등 소득이 없는 청년은 부모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 직장인과 사업자는 본인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부부는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원 이하여야 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해당 연도 신혼부부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주거비 지원사업 수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 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경남바로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받는다. 시는 자격 검토와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 뒤 10월 중 이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해시는 지난해년부터 같은 사업을 시행해 현재까지 276가구에 총 2억5500만 원을 지원했다. 시는 이자 지원이 청년층의 초기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군식 공동주택과장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 주거비 부담을 덜고 청년이 정착하기 좋은 도시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