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화성특례시가 1일부터 30일까지 청년기본소득을 접수했다.
- 24세 청년 중 3년 이상 연속 또는 10년 이상 거주자가 대상이다.
- 7월 20일부터 분기 2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화성=뉴스핌] 박노훈 기자 = 화성특례시는 이달 1일부터 30일까지 '2026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화성특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2001년 4월 2일생 ~ 2002년 4월 1일생)이며 경기도 내에서 최근 3년 이상 연속 거주했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여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인 '잡아바 어플라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지급 대상자로 최종 확정되면 오는 7월 20일부터 분기별 25만 원(연간 최대 100만 원)을 카드형 지역화폐인 '희망화성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지급된 지역화폐는 화성시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특히 청년들의 자기계발을 지원하기 위해 학원 수강료와 시험 응시료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 및 온라인 결제도 가능하다.
이병희 청년청소년과장은 "이번 청년기본소득이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미래를 설계하는 데 긍정적인 발판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