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대규모 탈세 등 불법 적발에도 현행 제도상 포상금이 충분히 지급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 제정안은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해 안정적 재원을 마련하고 기여도에 맞는 파격 포상으로 공익신고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내용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 신고포상금은 개별 법률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된다. 이 때문에 대규모 불법 행위를 적발해도 상응하는 포상이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탈세 제보의 추징액은 1조원이 넘었지만 포상금 지금은 516건, 평균 지급액은 4031만 원에 불과했다.

이번 제정안은 공익신고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기금은 정부 출연금·일반회계 전입금·기금 운용수익금·신고포상금 환수금 등으로 조성된다.
조 의원은 "기금이 조성되면 재원 고갈 우려 없이 포상금을 제때, 기여도에 걸맞은 수준으로 파격 지급할 수 있게 된다"며 "불법행위로 적발된 제재금이 다시 공익신고를 장려하는 포상금으로 돌아가는 정의로운 선순환 구조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공익신고 활성화를 강조해 온 이재명 정부의 정책 방향을 국회가 입법으로 강력히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의 용기 있는 신고가 정당한 보상으로 확실히 이어지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less4y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