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 윤건영 충북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김성근 후보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선대위는 김 후보가 교육감 선거가 정당선거가 아님에도 특정 정당 소속 후보들과 함께한 사진과 카드뉴스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반복 게시하며 정당 연계성을 부각했다고 주장했다.

특정 정당 구호를 선거운동 자료에 사용한 점도 문제 삼으며 지방교육자치법 제46조가 금지한 정당표방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이어 "교육감 선거에서 금지된 정당정치 행태를 보였고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했다"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과 관련해 김성근 후보 측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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