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용인특례시가 1일 건축공사 안전 점검 수행 전문기관을 16일까지 공개 모집했다고 밝혔다
- 모집 대상은 경기도·서울에 본점을 둔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 관련 법에 따른 건축·종합 분야 등록 업체다
- 시는 서류 심사 후 최종 기관을 선정해 1년간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공사 현장을 점검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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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뉴스핌] 노호근 기자 = 용인특례시가 오는 16일까지 시 발주 또는 인·허가 대상 건축공사의 안전 점검을 수행할 전문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건설기술 진흥법 제100조의2에 따라 건축 분야 건설공사 안전 점검을 담당할 수행기관을 신규로 구성하기 위해 공개 모집을 진행한다. 지난해 선정된 안전 점검 수행기관의 운영 기간이 만료됨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선정된 기관은 앞으로 1년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에 규정된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대상 공사 현장을 점검하게 된다.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10층 이상 16층 미만 건축물 공사 등이 주요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7월 1일 96개 전문기관을 선정해 안전 점검 비용 규모 등에 따라 입찰·추첨을 실시하고 관내 30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안전 실태를 진단한 바 있다.
올해 모집 대상은 경기도 또는 서울특별시에 법인 등기부상 본점을 둔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건축·종합 분야 등록 업체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를 원하는 기관은 용인특례시 누리집 고시·공고 코너에서 신청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서류와 함께 시 건축과에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서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하고, 결과를 오는 6월 30일 시 누리집에 게시할 계획이다.
박영선 시 건축과장은 "건설 현장의 안전 확보와 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우수한 안전 점검 기관을 새롭게 구성하겠다"며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건설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erar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