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3일부터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 의무화를 시행했다
- 배달 종사자는 대인 무한·대물 2000만원 이상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 배달 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 배달 사업자는 정부 시스템 등으로 보험 가입 여부를 정기 확인해야 하며 국토부는 보험료 할인 확대 등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가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무보험 상태의 배달 운행을 원천 차단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보험 미가입자는 배달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국토부는 오는 3일부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로부터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핵심은 무보험 배달 운행을 제도적으로 차단하는 데 있다. 앞으로 배달 종사자는 일정 수준 이상의 보장을 제공하는 유상운송용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달 종사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은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2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기준이 명확해졌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은 물론, 종사자가 거액의 배상 책임을 떠안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상황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배달 플랫폼과 배달대행업체 등 사업자의 보험 가입 확인 의무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정부가 구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해 가입 여부를 확인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검증해야 한다. 보험 만기 전 재확인 절차도 의무화되며,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3개월마다 가입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국토부는 제도 운영을 위해 관계기관의 보험 가입 정보와 이륜차 사용신고 정보 등을 연계한 전산 시스템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보험 가입 여부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 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된다. 이미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보험 미가입 상태가 확인되면 계약 해지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보험료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하반기 중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의 특별약관 할인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는 전면 번호판 장착, 안전교육 이수, 운행기록장치(DTG) 설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제도 시행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안전한 배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I Q&A]
Q. 무엇이 달라지나?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배달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Q. 어떤 보험에 가입해야 하나?
대인배상 무한, 대물배상 2000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유상운송용 보험 또는 공제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Q. 보험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나?
배달 사업자와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기존 계약도 해지될 수 있다.
Q. 사업자는 어떻게 가입 여부를 확인하나?
정부 정보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종사자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한다. 보험 만기 전에도 정기적으로 재확인해야 한다.
Q.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있나?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안전교육 이수, 운행기록장치 설치 등 안전 활동에 따라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