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수원특례시는 8일부터 7월 2일까지 상거래용 비자동저울 정기검사를 시행했다고 4일 밝혔다
- 형식승인 받은 10t 미만 비자동저울이 대상이며 순회·소재장소 검사를 병행해 합격 저울에는 검사 증인을 부착한다
- 정기검사 미이행 시 2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는 정확한 계량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당부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수원특례시는 오는 8일부터 7월 2일까지 형식승인을 받은 10t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을 대상으로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 검사'를 한다고 4일 밝혔다.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검사다. 정확한 계량을 바탕으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한다. 고물상, 백화점, 대형마트 등을 찾아가는 소재 장소 검사는 7월 10일까지 진행한다.
검사 대상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저울 등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이다. 2025년 또는 2026년에 검정을 받은 저울과 가정용·교육용·참조용 저울은 검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별 순회검사와 소재 장소 검사를 병행한다. 저울이 건축물 등에 고정돼 있거나 동일 장소에 여러 대의 저울을 사용하는 고물상·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소재장소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검사는 ▲정기검사 대상 여부 확인▲구조검사▲오차검사, 합격 여부 판정▲정기검사 증인 또는 사용 중지 표시증 부착 순으로 진행한다.
합격한 저울에는 정기검사 증인을 표시한다. 사용 오차를 초과한 저울에는 사용 중지 표시증을 부착하고, 수리 후 사용하거나 검정을 받은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안내한다.
동별 검사 일정은 수원시 누리집 공고 게시판의 '2026년도 수원시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계속 사용하면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대상 사업자는 반드시 검사에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확한 계량과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ssamdory7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