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5일 가짜 리딩방 사이트도 무허가 금융투자시장 개설에 해당할 수 있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 투자자 62명으로부터 84억여원을 가로챈 권씨는 1심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서 자본시장법 위반 무죄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 대법원은 실제 매매 없더라도 일반 투자자가 실제 거래가 이뤄진다고 볼 외관이면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피해자들 기망하기 위한 수단"...유죄 취지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투자자를 속이기 위해 실제 거래 없이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만 연동해 둔 '가짜 투자 리딩방 사이트'라 하더라도, 일반 투자자가 진짜 시장으로 오인할 만한 외관을 갖췄다면 자본시장법상 금지되는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모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권씨는 2024년 4월부터 7월까지 중국인 총책을 중심으로 한 리딩방 사기 조직의 고객센터 직원으로 합류했다. 이들은 텔레그램에 허위 투자 리딩방을 개설한 뒤 유망 종목과 매수·매도 시기를 알려주겠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았다.
이후 나스닥과 코스닥 등 국내외 주가지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마치 실제 거래가 이뤄지는 것처럼 꾸민 가짜 투자 사이트 2곳을 개설해 운영했다. 권씨 등은 이 시스템을 이용해 투자자 62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총 84억 3628만 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권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징역 4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해당 투자 사이트는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범행 수단에 불과하고, 이를 통해 범죄조직과 피해자 사이 또는 피해자들 상호 간에 증권이나 파생상품의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자본시장법상 금융투자상품시장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의 입법 목적과 규정 문언, 관련 조항의 개정 경과 등을 종합할 때, 법이 정하는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매매를 하는 시장'에는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지는 시장뿐만 아니라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시장도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기망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설·운영된 이 사건 투자 사이트에서 실제 매매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통상의 주의력을 가진 평균적인 시장 참여자들이 그러한 매매가 실제로 이루어진다고 인식할 만한 외관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원심이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 및 운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