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경찰청은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명을 검찰로 송치하고 104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외에 수사를 했으나 혐의가 인정되지 않은 8명은 불송치나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을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입건한 선거사범 106명의 범죄 혐의는 허위 가짜뉴스 유포를 비롯한 흑색선전, 후보자·선거운동원 폭행,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 등이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경찰은 공직선거법상 선거 범죄의 공소시효(선거일 후 6개월)를 감안, 기소 필요 사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hjk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