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경북경찰청이 10월 3일 전까지 선거사범 집중수사를 시행했다
- 3 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362명 단속됐고 40명 송치됐다
- 금품 수수·흑색 선전 등 중점 단속하며 공소시효 전 신속 종결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선거범죄 끝까지 엄정 대응"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경찰이 '6.3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 3일 전까지 '선거사건 집중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에 집중한다.
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6.3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개시된 지난 2월 3일부터 선거가 끝난 이달 3일까지 단속된 선거사범은 362명이다.

이들 단속된 선거사범 362명 중 40명이 검찰에 송치되고 293명은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유형별로는 ▲금품 수수가 168명(46.4%)으로 가장 많고 ▲허위·가짜 뉴스 유포 등 흑색 선전 114명(31.5%) ▲선거 폭력 12명(3.3%) ▲공무원 선거 관여 11명(3.0%)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경북도 내 24개 경찰서에 수사 전담반 133명을 편성하고 흑색 선전, 금품 수수, 공무원 선거 관여 등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범죄를 집중 단속했다.
경찰은 집중 수사 기간 ▲중요 사건 선별 및 인력 충원 등을 통한 수사력 집중 ▲도경찰청 주관 현장 점검 실시 ▲유형별 법리 검토 제공 등 선거 사건 관리・감독 단계적 강화 등을 통해 모든 선거 사건을 공소 시효 만료일(12월 3일) 전에 신속하게 종결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수사 준칙에 따라 검찰과 긴밀히 협력해 수사 과정의 혼선을 최소화하는 한편 당선 답례나 당선 대가를 명목으로 금품이나 이권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유권자의 선택으로 출범하는 지방 정부가 깨끗하고 건강한 기반 위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선거 범죄에 대해 끝까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