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검찰이 5일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관련 사범 전원을 정식 기소하기로 했다
- 대검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사적 보복 대행 사범 27명을 모두 기소했고 이 중 19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 검찰은 경찰과 공조해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약식기소 없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며 범죄수익은 철저히 몰수·추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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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검찰이 금전을 대가로 보복 행위를 대행하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관련 사범 전원을 기소하기로 했다. 단순 가담자나 초범이라도 예외 없이 정식 재판에 넘기고, 관련 범죄수익은 철저히 추징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대검)은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일회성 범행을 포함한 사적 보복 대행 사범 27명을 전원 정식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수사 단계에서부터 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해 전체 피고인의 70.4%에 달하는 19명을 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현재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된 6명 가운데 3명에게는 실형이, 2명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으며 1명은 벌금형을 받았다.
대검은 사적 보복 대행 범죄가 금전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없는 피해자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뿐 아니라 '돈만 있으면 누구나 범행을 의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줘 반복적인 범죄 공급망을 형성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대검은 지난 4일 일선 검찰청에 엄정 대응 지침을 시달했다.
대검 지침에 따라 검찰은 사건 초기 단계부터 경찰과 협력해 사적 보복 대행에 관여한 행위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한다. 검찰은 공범 및 상선도 적극적으로 추적한다. 가담 정도가 낮거나 초범인 경우에도 약식기소 없이 원칙적으로 전원 정식 재판에 회부한다.
아울러 양형의견 개진 등 적극적인 공소유지를 통해 죄질에 걸맞은 형이 선고되도록 한다. 만약 법원 선고가 검찰 구형에 미치지 못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에 그칠 경우 적극적으로 항소한다. 범죄행위로 취득한 수익은 몰수·추징을 통해 철저히 환수한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는 사적 보복 대행 범죄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위한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