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은 5일 초과이자 반환해도 추징된다고 했다.
- A씨는 최고 연 324% 이자 수취 혐의로 기소됐다.
- 대법원은 징역 4개월 집유 1년과 추징금 4765만 원을 확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2심, 징역 4월·집유·추징금 4765만원…대법서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불법사금융 업자가 법정 제한을 초과해 받은 이자를 사후에 피해자에게 모두 돌려주었더라도 범죄수익 추징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5일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이날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765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씨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포통장을 이용해 최고 연 324%의 초과 이자를 수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쟁점은 피고인이 항소심 선고 전 피해자에게 초과이자 전액을 상회하는 합의금을 반환해 현재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추징을 명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1·2심은 대포통장을 통해 이미 현금 인출돼 소비된 이상, 사후 반환만으로 부정한 이익 박탈이라는 추징의 목적이 배제되지 않는다며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함께 4765만 원 상당의 전액 추징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 및 추징을 명한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구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서 정한 범죄수익, 추징의 요건 및 추징금 산정, 비례의 원칙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구 대부업법을 위반해 수취한 초과이자는 피고인이 사후에 채무자에게 그 초과이자 상당액을 모두 반환하더라도, 이미 이를 범죄수익으로서 취득하여 소비한 것이므로 그 초과이자 상당액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른 추징의 대상이 됨을 확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